□ 7.17.(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지명
ㅇ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중이며,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
□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은 관계기관간 합의한 운영방안(첨부)에 따라 즉시 업무 수행
⇒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강제수단을 활용,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대응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
□ 금감원은 7.18.(목) 10시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출범식을 개최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변호사ㆍ회계사 등 자격증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
< 주요경과 >
[1] (운영방안 마련)금융위는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보고(4.1.)
[2] (조사업무규정 개정)금융위는 조사·수사업무간 부당한 정보교류 차단 의무 신설 등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 (5.3.)
[3] (집무규칙 제정) 금감원장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수행 절차를 규정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정 (6.26.)
[4] (특별사법경찰 추천)금융위원장은 남부지검장에게 금융위 공무원·금감원 직원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추천(7.3.)
[5] (예산승인) 금융위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7.11.)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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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 주요내용 |
1. 조직 및 담당업무
□ (조직)금융감독원 본원에 설치하는 특별사법경찰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10명으로 구성
ㅇ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ㆍ운영
□ (담당업무)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하여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
* 긴급ㆍ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13년 이후 총 93건)
※ 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중인 특별사법경찰(6명)은 남부지검 관할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을 처리
2. 국민 인권침해 방지방안
□ (검사 지휘)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뿐 아니라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
□ (교육 지원)법무연수원 및 서울남부지검에서 마련한특화 교육프로그램 이수(’19.5~6월)
3. 증권선물위원회-검찰청(법무부)협조방안
□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결과 통보
□ 2년 운영 후 관계기관은 특별사법경찰의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