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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개편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2019-08-01 조회수 : 2163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윤현철 사무관 연락처02-2100-2961

  

■ 보험민원, 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여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

 

① 보험상품별 해약시 공제액 및 사업비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해약환급금 개선 및 보험료 인하 유도

 

②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올바르게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③ 보험상품 판매시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화하여 수수료 형평성 및 보험신뢰도 제고

 

. 추진배경 (문제점 및 추진경과)

 

 민원·분쟁 유발, 불완전 판매 등 보험 신뢰도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의 개선 사항을 발굴

 

      *(계약체결비용) 설계사의 보험계약 모집노력에 대한 수수료, 영업점포 운영비용, 건강 진단비, 광고비 등

                                  계약체결에 사용되는 비용을 인정하여 보험료에 부가

       (계약관리비용) 보험사 임직원 급여, 전산비 등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대가로 설계사,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보험상품, 판매채널, 설계사 등급(신규, , 간부 등), 영업실적별로 다양


 최근 보험회사간 경쟁심화 보장성보험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과다 수수료에 따른 모집조직의 적극 권유에 기인

 

    *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 축소(‘17), 사업비 제도개선(’17,‘18)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매출유지를 위한 풍선효과도 일부 반영

 

-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함에 따라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는 등 민원 및 분쟁 유발

 

    * )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저·무해지 상품을 환급률을 강조하며 판매, 연금수령 목적의 소비자에게 종신보험가입 후 연금전환을 추천

 

 모집조직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보다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회사는 불투명한 시책을 과다 지급해 매출 극대화

 

- 일부 보험사가 대형 보험대리점* 과다한 시책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사도 이를 따라가 결국 보험료 인상 및 소비자 부담 증가

 

    *법인보험대리점(GA : General Agency)은 다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선택하여 판매 가능
     대형GA(설계사 500인 이상) : (’14) 37  (’16) 53  (’19.6) 58

 

 한편, 과다한 시책은 다른 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을 몰아주게 하는 등 설계사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법규위배 요인으로 작용

 

-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한 설계사의 과잉 권유로 소비자는 필요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계약해지시 민원이 발생할 우려

 

[ 추진 경과 ]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로 인한 민원 및 설계사 제재 등을 지속 모니터링(언론보도 포함)하였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꾸준히 수렴

 

① 보험대리점 주요 위규행위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 검토(‘17~)

 

    *보험대리점 법규위배 유형 중 모집수수료에 의해 발생한 부당행위가 가장 높음(61.2%)

 

② 보험회사, 보험대리점(협회) 등과 개선방안 지속 협의(‘18.7~)

 

    *보험회사·보험대리점(10회 이상), 보험회사 및 GA 소속 설계사 간담회(2회)

 

③ 보험연구원 공청회를 통한 주요 개선방안 의견 수렴(‘19.4)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19.4.16, 제도개선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필요)

  


< 참고 : 보험상품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구조(현황)>

 

 소비자의 납입보험료 위험보험료(사망 등 위험 보장) 부가보험료(모집수수료, 직원 인건비 등) 저축보험료(환급금 지급) 구분

 

 보장성보험은 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사업비)>저축보험료,

   저축성보험은 저축보험료>부가보험료(사업비)>위험보험료로 구성

 

[1] (사업비) 보험회사는 원가분석 등을 통해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보장성이 저축성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부가

 

 보장성보험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 심사*, 모집조직의 상품설명 노력이 커서 저축성보험보다 사업비 높게 책정

 

    *(계약인수) 사전고지에 따라 선별적 건강검진 시행(건당 5~6만원)

     (험금지급) 보험사기 의심건 등에 대하여 현장방문 조사(건당 30~50만원)

 

[2] (해약공제액) 보험상품은 설계사가 초기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투입한 노력(가입설계, 상품설명 등) 인정하여 보험계약 조기 해지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국내·국외 동일 제도운영)

 

    *(보장성보험) 월 보험료의 13배 수준, (저축성보험) 월보험료의 3배 수준

       품별로 일부 차이는 발생 가능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을 일정 수준이상 지급하도록 해약공제액 한도를 설정(보험업감독규정)

 

 해약공제액은 해지시 소비자의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설계사 모집수수료의 재원

 해약공제액 클수록 환급금이 적고 수수료 증가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해약공제액(보장성)

(최대 20년간의 보험료-부가보험료)×5%+사망보험금기준×1%

 

 

해약공제액 한도

 

[3] (모집수수료)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자격 법규 정하고 있으나, 모집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세부 규정은 미비

 

 보험회사로 하여금 모집조직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합리적 지급기준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도·방식 등 세부내용은 부재




. 주요 개선방안


 주요 개선방안

 

 


1

  

보장성보험 중 불합리한 사업비(해약공제액 포함) 체계 개선


 

[1]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에 대한 사업비 개선

 

 (현황1) 보장성보험 중도·만기 시점에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적립보험료는 저축성격임에도 보장성 사업비 부가

 

 적립보험료는 원금보전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용이하고 모집수수료도 높아 충분한 설명 없이 과다하게 권유될 소지

 

 (현황2) 사고와 무사고 위험을 동시 보장*할 경우 둘 중 하나의 위험은 반드시 발생하므로 우연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보기 곤란

 

    * 화재 발생시 1,000만원 보장, 보험종료시 화재 미발생시 납입보험료 환급

 

 소비자가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다시 환급받는 것과 실질은 동일하나 사업비는 높게 부가되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

 


[ 보장성보험의 저축 성격 보험료 사례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0만원 중에 위험보험료 비중이 1%이하 또는 10원이하 계약도 발생


 

 (개선)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하여는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계약체결비용)  해약공제액을 부가

 

 다만, 모집조직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하여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

 

    *저축성보험은 해약시 공제하는 금액이 보장성보험의 1/4수준

 

 (효과) 보험료 2~3% 인하  환급률(2차년도) 5~15%p 개선 예상

 

[2]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 개선

 

 (현황) 치매보험은 75세이상 초고령에 질환이 주로 발병하므로 40~50 조기해약 보장은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

 


[ 10만명당 보험사고 발생 확률 ]

 

 (사망보험) 15세 23명, 40세 93명, 75세 2,529명, 100세 40,058명

   (치매보험) 15세 1명, 40세 12명, 75세 1,269명, 100세 63,997명


 

 일부 치매보험 유지율* 5차년 57% 수준으로, 40대에 가입 계약의 절반이상 50대 이전에 보장혜택 없이 해지될 우려

 

    * (유지율) 1차년 87.0%, 3차년 67.1%, 5차년 57.7%, 7차년 51.4%

 

 납입한 보험료 대부분 적립되는 등 저축성격이 큼에도,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높은 사업비 책정(5~10%p 이상 높은 경우 발생)

 

 (개선) 사업비  해약공제액을 인하하되 고연령에서 치매위험 등의 보장 기능을 감안하여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설정

 

 (효과) 보험료 3%수준 인하 및 환급률(2차년도) 5~15%p 개선 예상

 

[3]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 축소

 

    * 일정 주기(1년, 3년, 10년 등)마다 보험료는 변경, 보장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보험상품으로, 갱신 및 재가입 시점에 계약체결 및 계약심사 비용이 미미하게 발생

 

 (현황)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하여 적용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지적

 

    * (보험료/사업비) 최초계약 40세 3만원/6천원, 갱신계약 50세 5만원/1만원

 

 보험계약 갱신시점에 보험계약 모집 노력이 발생하지 않고 인수심사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등 사업비 인하 요인 발생

 

 (개선) 갱신·재가입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수준으로 설정하여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

 

 (효과) 갱신 및 재가입 시점의 보험료 3%수준 인하 예상


[4]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 강화

 

 (현황) 소비자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 계산시 해약공제액 차감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해약공제액 한도에 해당하는 사업비(계약체결비용) 초과하여 보험료를 책정한 보험상품이 증가

 

    * 해약공제액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책정할 때 보다 보험료는 3 ~ 4% 인상

 

 최근 GA채널에서 생보사와 경쟁하는 손보사도 수당·수수료 확보 목적으로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 적용

 

    * ‘05년 이후 종신사망보험만 한도(‘05년 감독규정상 특례폐지 이전 1.8배 수준)를 초과했으나, 최근 다수의 상품이 한도를 초과

 


[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 적용 상품 현황 ]

 

 (생보) 전체 상품의 약 31%, (손보)  17% 한도 초과


 

 (개선) 원가분석 없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 사업비 공시

 

 다만, 기존 종신사망보험에 한해 해약공제액 한도의 1.4 이내 적용 공시의무를 제외토록 하여 규제준수 효과 극대화

 

 (효과) 보험료 2~4%수준 인하 예상(환급률은 소폭 개선)

 

[5] 3보험(건강보험, ·손보 겸영영역)의 해약공제액 산출 일원화

 

 (현황) 생보와 손보가 3보험의 해약공제액 산출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보험업권간 보험상품별로 유·불리 발생

 

 생보는 상해보험, 손보는 질병보험이 높게 책정되므로, ·손보 모두 가장 높은 해약공제액 한도를 적용하여 사업비 과다 책정

 

    * (상해보험) 생보가 손보대비 3.4배↑, (질병보험) 손보가 생보대비 1.6배↑

 

 (개선) 원가분석 없이 영업경쟁만을 위해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3보험 해약공제액 산출기준을 생·손보간 일원화

 

    * 기타 생·손보간 관행적으로 규제차익이 발생하던 사안도 지속 발굴하여 개선(‘21년)



2

  

계약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해시키는 요인 개선)


    * 소비자는 환급금이 발생하는 저축성보험을 선호하므로 보장성보험임에도 판매시점에 중도 또는 만기환급금을 강조하여 안내하려는 경향 → 소비자 민원으로 귀결될 소지

 

[1]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 강화

 

 (현황)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적은 저·무해지 상품판매가 증가*하여 소비자의 보험료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여 추후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

 

    *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무해지” 상품)의 경우 중도 해약환급률이 납입한 보험료의 최대 200% 수준까지 육박

 

 보장성보험임에도 환급금이 없어 보험료가 20%이상 저렴하나, 판매시점에 30~40년 후의 해약환급률만 크게 설계·안내



[ 치매보험 보험상품 비교 ]

(보험금 1,000만원, 남자, 90세만기, 20년월납 기준)

구분

일반형 (유해지환급형)

무해지환급형

보험료

53,500

39,600(26% 저렴)

경과기간

(A)보험료

(만원)

(B)해약

환급금(만원)

(B/A)환급률

(A)보험료

(만원)

(B)해약

환급금(만원)

(B/A)환급률

10

642.0

557.5

86.8%

475.2

0

0.0%

20-1

1,284.0

1,284.7

100.1%

950.4

0

0.0%

20

1,284.0

1,284.7

100.1%

950.4

1,284.7

135.2%

40

1,284.0

1,868.4

145.5%

950.4

1,868.4

196.6%


 

 (개선) ·무해지 보험상품은 저렴한 보험료 선택권을 제공하는 순기능도 인정할 필요가 있어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 추진

 

 우선, ·무해지 상품 가입시 고객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 자필로 기재토록 하여 소비자 이해도 제고


[ 보험계약자 확인 예시 : 자필로 기재]

 

 ㅇㅇ보험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중도에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으며, 저축목적으로 가입)할 경우 (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무해지 상품 가입자 중도에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향후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설명하도록 안내 강화

 

 향후, 저·무해지 보험상품을 모니터링하여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상품설계 기준 강화  추가적인 개선 방안* 모색

 

    * )  특정 시점 전·후로 해약환급금이 크게 변동하는 상품구조 제한
             험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지율에 대한 관리 강화

 

[2] 보장성보험의 연금전환특약 예시 강화

 

 (현황) 보장성 종신사망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전환을 예시하며 저축성 연금보험처럼 안내

 

    * 상품설명서에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저축성 연금과 연금액 비교안내를 하고 있으나, 다른 지면에서 각각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비교안내는 소홀히 될 소지가 높은 상황

 

 종신사망보험 사업비가 높게 부가되어 있어 연금액 저축성 연금보험대비 현저히 낮으나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판매

 


[ 연금액 비교 ]

 

    * 남자 40, 20년간 매월 26만원 납입하고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보험 가입시 : 매년 344만원 수령

 

종신사망보험 가입후 60세에 연금전환시 : 매년 263만원 수령


 

 (개선) 보장성보험 가입시 연금전환특약을 통한 연금액 안내시, 저축성 연금보험의 연금액과 동시에 비교·안내하도록 공시 강화

 

[3]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 축소

 

 (현황) 저축보험 또는 연금보험 가입 원하는 계약자에게 보장성 종신사망 보험 소개하면서 동일 또는 유리한 상품이라고 안내*

 

    * 금감원 미스터리쇼핑 결과(‘17.12)

 

 종신사망보험은 수당 등 사업비가 높게 부가되어 있으나 보험기간이 100세 이상의 초장기여서 높은 환급률 예시가 가능

 

    * 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률이 200%이상 예시되는 상황

 

 (개선)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방지 등을 위해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로 축소


[4] 변액보험 수익률 안내 강화

 

 (현황) 변액보험은 최근 사후적으로 차감하는 각종 보증비용 등이 크게 증가하여 예시된 수익률 실질 수익률 차이가 큰 상황

 

 지속적인 금리하락 등으로 인해 자산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보증하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최저보증비용이 크게 증가

 


[ 변액보험 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적용현황 ]

 

 

 ‘19년에 판매된 변액보험은 ’13년에 판매된 변액보험에 비하여 보증비용을 5~10배 이상 높게 책정

 

    * 월보험료 10만원, 계약자적립금 1,000만원 가정



 현재 저축성 변액보험은 펀드수익에서 사후적으로 차감하는 각종 보증비용 등을 고려한 실질 수익률을 함께 안내·예시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예시표]

 


경과기간

()

납입

보험료

(만원)

특별계정투입금액

()

투자수익률 (-1%가정)

(순수익률 -1.1%)

투자수익률 2.5%가정

(순수익률 2.4%)

투자수익률 3.75%가정

(순수익률 3.7%)

보험금

(만원)

환급금

(만원)

환급률

(%)

보험금

(만원)

환급금

(만원)

환급률

(%)

보험금

(만원)

환급금

(만원)

환급률

(%)

1

360

329

537

276

76.7

543

282

78.4

545

284

79.0

50

7,200

6,473

7,200

4,158

57.8

17,774

17,564

243.9

29,272

29,062

403.6


 

 (개선) 보장성 변액보험도 저축성 변액보험처럼 펀드수익률에서 보증비용 차감 실질 투자수익률 예시

 

 사후적으로 확정 차감되는 비용 반영 투자수익률을 제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내용 미리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

 

    * 실질수익률 : 2.5%(평균공시이율) - 매년 20만원(최저사망보증비용)



3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1]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

 

 (현황) 일부 보험사가 매출확대를 위해 GA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모집조직은 다른 보험사 동일수준의 수수료를 요구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사업비 지출 증가하고, 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

 


[ 보험회사 사업비 현황 ]

 

 보장성보험 보험료 중 사업비율은 지속 상승(‘05년 대비 4.7%p상승)

 

    * 주요 생보사(5개사)의 보장성 보험 평균 사업비율 기준

 

 한편, 보험회사의 보험료 중 보험계약 모집을 위해 사용한 사업비(신계약비) ‘17년 대비 ‘18년에 20% 상승(손보 장기보험)


 

 한편, 시책 및 시상 명목으로 수시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로 인해 모집조직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된다는 지적

 


[ 모집수수료 사례 ]

 

 보험회사 임의로 지급하는 시책이 전체의 25% 수준으로 파악

 

    * 모집실적 비례수수료 1,000%, 성과수수료 50%, 시책 400%, 기타 100%)

 

 판매실적이 많은 대리점·설계사에게 더 높은 수당 지급률 책정

월보험료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모집수수료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350만원

700만원


 

 (개선)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 명확히 설정하여,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

 

 해약공제액을 재원으로 모집조직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품개발 단계에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준 변경 절차*를 강화

 

    *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시 기초서류 부속서류인 보험료 분석보고서가 변경되며, 이는 기초서류 관리기준에 따른 변경 절차를 준수할 필요 

 


 

[2] 모집수수료에 의한 작성계약(차익거래) 유인 제거

 

 (현황) 모집수수료(해약환급금 포함) 납입보험료 초과하는 경우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여도 차익* 발생

 

    *해약환급금 + 모집수수료 > 납입보험료 (특히 보험계약 가입이후 1차년 시점에 월 납입보험료의 총액(월납의 12배)대비 모집수수료는 총 12배를 초과하는 상황 발생)

 

 일부 보험회사가 통상적인 보험 모집수수료 추가 시책비(최대 월보험료 5~6)를 지급하여 작성계약* 및 불완전 판매 유발

 

    * 모집관련 수당·수수료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모집인은 가공의 보험계약을 작성하여 수당·수수료와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수취한 후 계약 해지

 

 (개선) 보장성보험*은 가입 이후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개선

 

    * 해약시 공제액이 적어질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하므로, 표준해약공제액의 80%이상을 공제하는 보장성보험만 해당 기준을 충족하도록 기준 마련

 

 2차년 이후 추가 모집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수료 총액 제한은 아니며 적정 수준의 수수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또한, 제도시행시 모집조직의 소득감소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를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21년 시행)

 

 한편, 작성계약 유인이 낮은 비대면채널(TM, 홈쇼핑 등)은 채널 특성에 따른 비용을 일부 인정*하되, 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 및 신뢰제고를 위해 동일 규제를 점진적으로 적용할 필요(‘22년 시행)

 

    * 전화 등을 이용한 계약체결시 음성녹음·보관, 보안 등의 의무이행과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 대리점)의 방송 송출을 위한 비용 등은 예외

 


[ 모집수수료 예시 ]

 

구 분

보험료(누적)

모집수수료(누적)

1차년

2차년

1차년

2차년

현 행

120만원

240만원

130만원

-

변 경

120만원

240만원

110만원

130만원

(+20만원)



[3] 모집수수료 분할지급(분급) 방식 도입

 

 (현황)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집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

 

    * (예)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을 계약초기(6개월 이내)에 지급

 


[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련 부작용 사례 ]

 

 (소비자) 연고관계에 의해 원하지 않는 보험 가입하고 조기 해약 과도한 해약공제로 해약환급금 축소 및 보험료 인상

 

 (설계사) 계약체결이후 높은 모집수수료를 기대할 수 있으나, 모집수수수료 총재원은 동일 수준이므로 모집조직에게도 불리

 

 (소득 불안정) 조기 해약시 선지급 받은 수수료가 환수

 (소비자 신뢰하락) 잦은 이직으로 소비자 신뢰 상실

 (추가 비용발생) 선지급 수당 이행 보증* 비용 지출

    → 인당 15.4만원, 보험업계 전체 연평균 319억원

 

    * 보험설계사가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이후 위촉계약 해지 등으로 수수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장

 

 (보험사) 과도한 영업경쟁으로 인해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 재무건전성에 악영향  소비자·설계사의 신뢰 상실을 유발

 

 선지급 수당 지급을 위해 과도한 비용 지출

 조기 해지계약 선지급 수수료를 위해 정상 계약의 모집수수료를 적게 지급하여 설계사 형평성 저해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 분쟁 등으로 민원 지속 노출


 

 (개선) 현행 선지급방식 이외 수수료 분급제도를 병행하여 도입

 

ㅇ 수수료 분급시 ①연간 수수료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 ②분급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

 

    * (예) 선지급 방식 : 1차년 900 2차년 100 → 총액 1,000

          분할지급 방식 : 1차년 600 2차년 450 → 총액 1,050

 

ㅇ 또한, 분급방식을 선택한 모집종사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간 위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촉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방식과 분급방식을 비교하여 차액 정산



. 향후 일정


 

 ‘19.8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고, ’19.하반기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

 

 보험상품 개정준비가 필요한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4월까지 순차적 시행

 

 다만,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의 경우 모집수수료 시스템과 모집조직 소득 영향을 고려하여 ‘21.1월 시행

 

< 추진과제별 조치사항 및 일정 >

 


추진 과제

 

조치사항

 

시행

 

 

 

 

 

1. 보장성보험 중 불합리한 사업비(해약공제액 포함) 체계 개선

[1]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에 대한 사업비 개선

 

감독규정 개정

 

~‘20.4

[2]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 개선

 

감독규정 개정

 

~‘20.4

[3]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 축소

 

감독규정 개정

 

~‘20.4

[4]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 강화

 

감독규정 개정

 

~‘20.4

[5] 3보험의 해약공제액 산출 일원화

 

감독규정 개정

 

~‘20.4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인식시키는 요인 개선

[1]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 강화

 

협회규정 개정

 

~‘20.4

[2] 보장성보험의 연금전환특약 예시 강화

 

협회규정 개정

 

~‘20.4

[3]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 축소

 

감독규정 개정

 

~‘20.4

[4] 변액보험 수익률 안내 강화

 

시행세칙·

협회규정 개정

 

~‘20.4

3.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1]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

 

감독규정 개정

 

‘21.1

[2] 모집수수료에 의한 작성계약 유인 제거

 

감독규정 개정

 

‘21.1

[3] 모집수수료 분할지급(분급) 방식 도입

 

감독규정 개정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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