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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19.10.22.)
※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약관 간담회에서 보험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19.2.26.)
ㅇ이번 간담회에는 소비자단체, 일반소비자, 보험업계 등이 참석하여 보험약관 개선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보험약관 개선 추진방안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 2019.10.22.(화) 14:00~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기관
ㅇ (관계당국) 금융감독원
ㅇ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시민모임, 일반소비자(좋은 보험약관 경진대회 대상수상자)
ㅇ (업계) 생보협회, 손보협회, 교보생명, 삼성화재
ㅇ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서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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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개선 세부방안 |
[1]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적극 활용
* 정보, 데이터, 지식 등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색깔, 그래픽 등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기법
ㅇ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
ㅇ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
* (예) ①약관의 핵심 체크사항 등 주요정보 쉽게 찾기(해당 조문의 쪽 번호 등 표시)
②시각화된 약관요약서, 가나다順 특약색인 등의 활용방법 등
<약관 구성체계 변경(안)>
약관 요약자료 |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민원사례, 보험금 청구서류ㆍ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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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이용 가이드북(신설) |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신설) (가칭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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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등 |
약관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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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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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등 |
ㅇ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QR코드*와 연결
* 큐아르(QR) 코드 : 스마트폰으로 스캔 시 보험약관 해당 페이지로 직접 연결
[2]소비자 오인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명을 정비
ㅇ 상품특징(예: 갱신형 여부 등) 및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 금지
* (예) 가족사랑보험→가족사랑 정기보험, 간편한OK보험→간편한OK 건강보험
<상품명 정비에 따른 개선 예시>
현행 |
개선後 |
연금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 ‘연금’ 수령을 강조하여 연금보험으로 오인 소지) |
무배당 OOOOOO 종신보험 |
더(The)드림 암보험 (→ 보장내용 등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표현 사용) |
무배당 OOOOOO 암보험(갱신형) |
VIP프리미엄보험 (→ 보험상품 종목 미표기로 보장내용 유추 곤란) |
무배당 OOOOOO 정기보험 |
※ 상품명이 상품의 특성을 담을 수 있도록 상품명 표기에 대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3] 특약 부가체계 및 약관 전달체계 개선
ㅇ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를 제한
※ 대표 상품군별 최다 특약부가 현황(’19.7월말 기준)
: [생보] 질병(96), 종신(87), CI(94), [손보] 통합(280), 운전자(137), 암(143) 등
< 상품별 부가 가능 특약 및 금지 사례(예시) >
상품 |
부가 가능 특약 및 금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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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
부가 가능 |
암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등 손해보장 특약 |
부가 금지 |
골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당뇨병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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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
부가 가능 |
운전 중 발생하는 신체손해, 배상책임ㆍ비용발생 등 손해보장 특약 |
부가 금지 |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 화재벌금 특약, 골프활동 중 배상책임 등 |
ㅇ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
* 비대면채널(CM, TM 등)은 우선 적용하고, 대면채널은 판매량 대비 약관제작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4] 보험약관의 사전, 사후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ㅇ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변경) 시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의료 리스크**의 사전 검증을 강화
* 기초서류의 법규위반 및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 여부, 민원ㆍ분쟁 발생 소지 등 검토(조문체제 변경, 자구 수정 및 단순한 보험요율의 변경 등의 경우 생략 가능)
** 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 등 검토
ㅇ 보험협회 제3보험 입ㆍ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모호한 약관용어ㆍ표현 등에 대해서도 개선 권고
* 의료기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하여 공보험과 연계된 보험상품(입·통원, 수술 등 보장) 개발시 보험금 지급사유 및 청구서류 등을 사전 협의
- 현행 입원·통원, 수술, 진단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중 신고상품만 심사하는 것에서 일부 자율상품도 심사대상에 포함할 예정
ㅇ 약관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
* 보험업 법규에 따라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시행(연2회)하며, 보험개발원은 평가 시행 후 결과를 금융위원회 보고, 홈페이지에 공시
- 일반소비자 평가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현행 10%에서 50%까지)하고, 평가범위도 현행 주 계약에서 전체 약관(특약 포함)으로 확대
- 평가대상상품 선정 시 판매실적 이외에 민원 및 소송 발생지표(예: 민원건수ㆍ비중 등)를 반영하고,이해도 평가결과가 보험회사의 약관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회사별 내부평가기준 구축 유도
- 이해도 평가결과가 약관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추진
* 약관 이해도 평가등급이 우수하거나 자체 평가시스템 등을 구축한 보험사에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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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 보험 상품은 우리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음
①상품명에 과장된 문구가 포함되어 보장내용을 오인하기 쉬움
②보험약관과 요약자료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보장내용이 많아 상품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현실
③보험 가입 이후 책자로 교부받는 보험약관과 요약자료의 내용이 불필요하게 두꺼워,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움
④보험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일반소비자와 보험회사간의 약관 문구 해석에 차이가 존재
⇒ 소비자들이 보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고 있어, 보험민원이 높은 비중(61.8%)을 차지하고 증가추세*에 있음
* 보험관련 분쟁민원 건수(천건): (‘15년) 46.8, (’16년) 48.6, (‘17년) 47.7, (’18년) 51.3
□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또한 보험업계와 같이 소비자도 보험약관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
ㅇ 앞으로도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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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위원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내용을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ㅇ“약관개선 실무 전담팀”을 중심으로 보험약관의 구성 체계 정비, 용어순화 등 보험약관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시행시기(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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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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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화된 약관요약서 제공 |
세부 개선방안 마련 |
’20. 2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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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관이용 가이드북 제공 |
’20. 2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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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영상 제작, QR코드 활용 |
’20. 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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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상품명을 정비 |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
’20. 2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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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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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약 부가를 최소화 |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
’20. 2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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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한 특약만 제공하는 맞춤형 약관 교부 |
’20.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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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약관 사전,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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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개발시 법률 검토 및 의료 리스크 사전검증 |
감독규정 개정 |
’20. 2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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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보험 입·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개선 |
’20. 2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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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관 이해도 평가 내실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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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분기 |
주) 보험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행시기 및 적용범위 등을 확정할 예정
※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별첨2] 금융감독원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