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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 3분기 금융공급 실적 평가 및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
2019-11-07 조회수 : 6064
담당부서사회적금융팀 담당자홍연제 사무관 연락처02-2100-2613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김태현 사무처장은 ’19년 제3차「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사회적금융 공급실적을 평가하고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

 

 ’19 공공부문 자금공급 계획(’18.12월 발표) 대비 실적 평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개발 완료

 

 신용정보원 내 사회적경제기업DB 구축

 

 ’19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태조사 결과

 

 ’19 3분기 은행권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 (일시 / 장소) ’19.11.7.(목) 10:30~11:40 /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17개 기관*

 

* 기재부, 중기부,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신보, 지신보, 기보,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진공, 소진공, 성장금융, 벤처투자, 신용정보원

 

※ 사회적금융협의회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

- 18년 중 3차례(4월, 9월, 12월) 및 19년 중 금일까지 3차례(4월, 7월, 11월) 개최

 

2

 

공공부문 19 1-3분기 자금공급 실적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 지속 확대 

 

ㅇ 공공재원 바탕의 금융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어 나가는 기업들의 사례 축적을 통해 향후 민간 투자·자금공급으로의 확산을 기대

 

□ ’19년에는 3분기까지 1,578개社 3,329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올해 설정한 목표 공급규모(3,230억원)를 旣 달성

 

※ ’18년 중 1,937억원 공급(목표치 1,000억원 대비 197% 공급 달성)

 

< ’19년 공급 목표 및 3분기 실적 >

(단위: 억원, )

유형

공급기관

’19년 목표

’19.1-3분기 공급규모

(기업수)

대 출

소계

960

758

(515)

 

서민금융진흥원

50

35

(6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00

489

(21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

48

(86)

신협

300

156

(128)

새마을금고

10

30

(22)

보 증

 

소계

1,850

1,945

(997)

신용보증기금

1,000

1,061

(592)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104

(223)

기술보증기금

700

780

(182)

투 자

소계

420

626

(66)

 

한국성장금융

200

210

(22)

한국벤처투자

220

416

(44)

총계

-

3,230

3,329

(1,578)

 

 (대출) 3분기 중 MG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새마을금고) 및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소진공) 개시하는 등 대출공급 대폭 증가*

 

* ’19년 상반기까지 376억원 공급 → 3분기까지 758억원 공급(약 100% 증가)

 

 (보증) ’19년 중 3분기까지 목표 대비 105%  공급

 

 (투자)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조성한 하위펀드의 적극적인 투자 집행으로 ’19년 공급목표 초과 달성(목표대비 149%)

 

 (향후계획) ’19년도 자금공급 실적 점검을 바탕으로 ’20년도 공급목표를 수립하고, 차기 사회적금융협의회를 통해 발표(’20.1분기 중)


3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개발 완료

 

 (추진배경)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평가기준 마련이 중요

 

 개별 금융기관이 평가시스템 별도 구축시 비효율성  신생·소규모 중개기관이 독자적 평가체계 마련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

 

⇒ 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향후 다양한 사회적금융기관 공유가 가능한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옴

 

 (추진경과)  연구된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웹 기반 오픈플랫폼 구축 완료(’19.10)

 

 (표준모형)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 마련(’18.12월) 후, 재무데이터 분석 현장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형 개선 및 정교화

 

- (유형) 일반형, 협동조합형 2개 유형으로 나누어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

 

*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등 일반적 형태의 기업과 달리, 조합원의 편익 추구  자발적 참여 제고가 중요하므로 해당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모형을 구성

 

- (가중치) 표준모형에서는 재무적 상환가능성 위주의 기존 금융지원 평가방식과의 차별화를 위해 사회적가치 가중치 높게 설정

 

< 기업 유형별 평가영역 및 가중치(표준모형) >

 

 

일반형

협동조합형

평가영역

사회적 가치

70%

ㆍ 기업철학

ㆍ 참여/배려 및 연대

ㆍ 사회적가치 지향

ㆍ 사회환원

60%

ㆍ 기업철학

ㆍ 참여/배려 및 연대

ㆍ 조합원 편익

ㆍ 공동체/상생

금융지원

타당성

30%

ㆍ 경영역량

ㆍ 교육

ㆍ 지속가능성

ㆍ 재무관리역량

40%

ㆍ 경영역량

ㆍ 교육

ㆍ 지속가능성

ㆍ 재무관리역량

※ 지속가능성, 재무관리역량 영역 內 유형별 세부 평가지표 차별화


 (웹기반 플랫폼) 기업의 평가신청부터 평가기관별 특성·여신정책에 따른 맞춤형 활용까지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평가신청) 기업이 공인인증서 등록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데이터** 수집하여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및 자료의 신뢰성 제고

 

* 인터넷을 통한 과세자료제출, 전자납부, 조회 등을 지원하는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국세납세증명 등 재무건전성 심사에 필요한 일부 자료

 

- (등급평가) 사회적가치  금융타당성 부문별 등급 각각 되며, 평가기관이 설정하는 비율(:)*에 따라 종합등급 산정

 

* 시스템을 이용하는 평가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모형에서 비율조정 가능

 

→ 해당 결과 및 산정 근거의 기초자료 등이 담긴 보고서 자동 생성

 

< 온라인 평가 프로세스 >

평가 신청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신청  서류 제출(공인인증서 등록 + 온라인·우편)

 기업실태표 작성

기업 심사
(평가기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평가결과 입력

 시스템 자동적으로 평가등급 산출 및 평가보고서 생성

결과 모니터링(공통)

평가진행상황 조회, 평가보고서 조회

 

 (향후계획) 다양한 사회적금융기관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교육 추진 및 주기적 변별력 테스트(연1회)를 통해 평가모형 보완·개선

 

4

 

신용정보원 내 사회적경제기업 DB 구축

 

 (추진배경) 금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정보비대칭이 사회적금융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

 

 이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 발굴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금 담당기관 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현황·결과  정보 공유를 추진

 

 (추진경과) 그간 사회적금융협의회에서의 논의 및 5차례 실무협의회*를 거쳐 신용정보원 전산망 내 DB 구축 완료(’19.9.2)

 

* (참여기관)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기관 중 대출·보증 기관 및 17개 은행

 

 (DB 정보) 기업개요(기업체명, 대표자명 등), 기업신용공여정보(대출·보증정보) 및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유형 등을 공유

 

 (집중현황) DB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보량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참여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여신보유내역* 일괄 등록 

 

* ’19.10월말 기준, 총 5,037건 등록 완료

 

 (향후계획)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DB에 참여하는 기관 확대방안  집중·공유되는 정보(인증정보, 사회적가치 평가 등) 확장 방안 논의


5

 

19년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실태조사 결과

 

 (기본방향)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태조사 정기적 실시를 통해 중개기관 DB를 업데이트하고,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기관과 공유

 

 DB 주요내용을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가능한 금융·비금융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 사회적금융 탭을 신설(’19.7월)하여 ①사회적금융 개념 및 현황, ②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 주요 내용, ③해외사례, ④중개기관 요약DB 등을 안내

 

 (실태조사 추진경과) ‘18년 실태조사 결과 및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중개기관 참여를 바탕으로 실시(’19.9월~10월)

 

 (참여기관)  21개 기관(’18 22개 기관 참여)

 

 (조사내용) 올해는 ’18년 실태조사서를 기반으로 조사 항목 추가  세분화하여 중개기관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기관현황(기관형태, 사업분야*), 재무현황(사업장 소유형태, 인력현황 등), 주요사업**(대출상품, 운용절차) 

 

* (’18) 금융/비금융  (’19) 금융(대출·투자) / 비금융(대상·내용)

** (’19) 사업비중·규모, ·약점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

 

 (중개기관DB 개편) 요약 DB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완료

 

 기존에는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및 홈페이지 등 개략적인 정보를 명단 형태로 제공하는데 그침

 

- 개별 중개기관이 제공하는 지원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홈페이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등 자금수요자가 적극 활용하기 불편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이 중개기관을 탐색함에 있어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개 항목*을 확대

 

* 개별 중개기관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및 대출 한도 등

 

 (향후계획) ’19년 실태조사 결과 분석  DB에 반영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등 이용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지속 보

 

6

 

19 3분기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총 규모) ’19년 1~3분기  은행권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총 2,515건, 3,542억원(건당 평균 1.4억원)의 자금을 공급

 

 금액 기준으로 ’18년도 전체 실적(3,424억원) 103.5%에 해당

 

 (기업유형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2,552억원(72.1%)으로 대부분이며, 협동조합 872억원(24.6%), 마을기업 86억원(2.4%), 자활기업 32(0.9%) 

 

(단위 : , 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 1~3분기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사회적기업

2,499

2,987

(87.2)

2,029

2,552

(72.1)

협동조합

185

278

(8.1)

275

872

(24.6)

마을기업

188

138

(4.0)

96

86

(2.4)

자활기업

114

21

(0.6)

115

32

(0.9)

소 계

2,986

3,424

(100.0)

2,515

3,542

(100.0)

※ 지원대상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액順으로 집계
(예: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 사회적기업 실적으로 집계)

 

 (지원유형별) 대출 3,476억원(98.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부ㆍ후원 32억원(0.9%), 제품구매 28억원(0.8%), 출자 5억원(0.1%) 順

 

(단위 : , 억원, %)

구 분

2018년

2019 1~3분기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대출

1,795

3,355

(98.0)

1,568

3,476

(98.1)

출자

3

6

(0.2)

1

5

(0.1)

기부ㆍ후원

86

18

(0.5)

62

32

(0.9)

제품구매

1,096

40

(1.2)

853

28

(0.8)

기타

6

7

(0.2)

31

1

(0.0)

소 계

2,986

3,424

(100.0)

2,515

3,542

(100.0)

 

 (은행별) 기업(727억원, 20.5%), 신한(644억원, 18.2%), 농협(561억원, 15.8%) 실적이 전체 실적의 과반 이상(1,932억원, 54.5%)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우리(474억원, 13.4%), 하나(473억원, 13.3%), 국민(421억원, 11.9%) 順

 

- 지방은행은 대구(66억원, 1.9%), 경남(39억원, 1.1%), 광주(38억원, 1.1%) 順


7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사회적금융의 안착을 이끌어나갈 것임

 

 자금공급 현황 지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회 참여기관들과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

 

 

 

 

 

[참고 1]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19.1~3분기)

 

[참고 2]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온라인 플랫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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