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2020-10-21 조회수 : 13798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김태훈 서기관 연락처02-2100-2533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오픈뱅킹 인프라를 보다 고도화하는 방안과,

② 빅테크/핀테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

 

오픈뱅킹 문호를 넓게 개방하고, 금융신산업 등 연계성 강화

 

- 은행여타 금융권도 오픈뱅킹에 순차적으로 참여

- 오픈뱅킹 서비스대상 계좌 확대

-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과 오픈뱅킹 인프라 연계

 

금융회사와 핀테크 부문간 상호 호혜적 관계 정립

 

- 핀테크기업, 신규참여기관도 일정수준 데이터 제공

-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 분담

- 조회수수료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오픈뱅킹 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안관리 강화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사전·사후적 보안관리 강화

- 오픈뱅킹 참여기관의 보안, 정보보호 관련 의무 명확화

 

[ 빅테크/핀테크 현장 개선과제 ]

  

디지털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 지속 필요성

오픈뱅킹 고도화, 마이데이터 도입 등 관련 정책 제언

제도개선, 혁신금융심사 등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희망

 

) 제기된 과제는 실질적 대안 검토하여 협의회에서 조속히 논의
)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금융 추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청취

 

1

3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20.10.2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3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혁신이 지속되는 환경 조성과 관련한 다음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 국민들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급결제 인프라의 허브로 고도화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 : 빅테크/핀테크 기업들 디지털금융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디지털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토의

 

3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일시 : ‘20.10.21() 10:0011:30

 

디지털금융 협의회 위원

 

(공동주재)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

(금감원) 김근익 수석부원장

(금융권)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정중호 하나금융연 소장,
조영서 신한 DS 부사장, 이인석 삼정KPMG 전무이사

(빅테크 등) 김용진 서강대교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전문가) 정준혁 서울대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교수, 강경훈 동국대교수
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홍대식 서강대교수, 서정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노조) 최재영 금융결제원(금융산업노조 추천), 김준영 신한카드(사무금융노조 추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온라인회의로 진행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모두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오픈뱅킹 고도화방안 관련] 상세 방안 별첨

 

오픈뱅킹 출범(‘19.12) 후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갈 것

 

* 이용자 수 : (‘19.12)1,020만명(중복제외시 440만명) (’20.9)5,200만명(중복제외시 2,200만명)

 

오픈뱅킹 문호를 더 넓게 개방, 금융신산업 등과 연계성 강화

 

- 여타 금융권(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카드 등) 순차적으로 참여

- 오픈뱅킹 서비스 대상 계좌 확대

-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과 오픈뱅킹 인프라 연계

 

금융회사와 핀테크 부문 간 상호 호혜적 관계 정립

 

-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도 일정수준 데이터 제공

-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 분담

- 조회수수료 등은 업계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 오픈뱅킹 참여기관,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신설

 

오픈뱅킹 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안 관리 강화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 핀테크 기업 사전 보안점검 의무화, 사후 보안관리 강화

- 보안, 정보보호 등 참여기관 의무 명확화(법제화 추진)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 관련]

 

빅테크/핀테크 기업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을 소개

 

- 디지털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 지속 필요성

- 오픈뱅킹 고도화, 마이데이터 도입 등 관련 정책 제언

- 제도개선 등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히 이루어지기 희망

 

→ ⅰ)제기된 과제는 실질적 대안 검토하여 협의회에서 논의
)금융회사 등의 디지털금융 추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청취

 

디지털금융 협의회 실무분과 논의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3

주요 논의사항

 

1.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디지털 금융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확장성, 상호주의, 안정성 관점에서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9 과제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업권별 차별화된 앱 개발 자금유치 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 오픈뱅킹이 더욱 확장될 계획입니다.

 

은행·핀테크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기관 범위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여타 금융권으로 확대

 

-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은 12부터 전산개발 완료되는대로 서비스를 순차 실시

 

* 앙회(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우정사업본부와 17개 증권사 등 24개 기관 참가

 

-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제공정보 확정 세부 참가방식에 대한 업권 간 협의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참여

 

참여기관 확대에 맞추어 이용가능 계좌도 ·적금계좌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현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가상계좌에 한정하여 입금가능
(개선) 예금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은행정기예금 적금계좌로도 이체 가능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디지털 신산업 사업자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 인프라 제공

 

* ) 마이데이터(유사)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보험사앱(상품가입) 은행앱(자금이체) 별도 접속 필요

 

마이데이터 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마이데이터앱 접속만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자금이체 가능

 

**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오픈뱅킹 참여시,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접속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융권과 지급지시 서비스 가능 마이페이먼트 산업 활성화

한편, 오픈뱅킹의 개방적인 인프라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참여기관과 새로이 참여하는 기관 상호 호혜적 관계를 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가기관 간 데이터 상호개방 원칙으로 하고,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고려하여 핀테크기업망 운영비용 분담검토

 

그간 변동이 없던 조회 수수료는 대형은행과 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권 간 자율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유도

 

수수료 체계, 데이터 개방 등 오픈뱅킹 쟁점을 조정할 수 있는 오픈뱅킹 관련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

 

(구성) 참여업권(시중은행, 지방은행, 금투, 상호금융, 카드, 핀테크),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마지막으로, 오픈뱅킹을 통한 데이터 공유, 자금이체, 송금 등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정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하는 한편, 보안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핀테크 사업자에게는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안모니터링한층 강화

 

* (기존) 사전에 정의된 패턴의 이상거래만 탐지
(개선) 평소 패턴과 상이한 다양한 패턴의 이상거래 탐지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한 사전 보안점검의무화하고, 참여 이후에도 거래규모, 사고이력 등에 따라 사후 보안관리주기적으로 실시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오픈뱅킹 운영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 참가요건, 준수의무 법적기반 마련 추진

 

`19IMF FSAP: 오픈뱅킹 안정성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Legal Foundation) 권고


2.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

 

* 디지털금융 협의회 실무분과(10.78) 과정에서 빅테크/핀테크 부문이 디지털금융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 소개

 

많은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디지털금융 관련 논의가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갈등이슈에 함몰되어 혁신동력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

 

디지털 환경의 빠른 변화에 맞게 적극적 규제 개선을 당부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과 관련 정책적 제언도 있었습니다.

 

오픈뱅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하고, 수수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 주문내역 정보를 범주화한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

 

제도 개선,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등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기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한편,

 

-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금융 추진 과정에서 겪는 현장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부1]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첨부2]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보도자료)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_수정.hwp (3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보도자료)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_수정.pdf (2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첨부1]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hwp (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첨부1]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pdf (1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첨부2]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_수정.hwp (3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첨부2]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_수정.pdf (5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