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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20.12.29.(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법」개정안 의결➡ ’21년1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개정안은 ‘19.3월 발표된「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
* 현장의견을 토대로 펀드, 신탁, 투자자문‧일임 등 자산운용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하여 자본시장법․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은 개정이 완료되어 ’20.4.1일부터 시행 중
◈ (개정안 주요내용) 공모펀드‧부동산신탁을 중심으로 운용효율을 제약하고, 투자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개선 및 규제미비 보완
➊ 공모펀드의 분산투자규제1) 및 수익자총회 결의요건2) 합리화, 부동산개발신탁 금전수탁 한도 확대3) 등을 통한 운용효율 제고
* 1) 펀드가 타펀드 투자시 피투자펀드 지분보유 한도완화(지분총수의 20% → 50%)2) 보다 적은 수익자가 참석한 경우에도 결의가 가능하도록 개선3) 사업비의 15% → 신탁업자로부터 차입금액과 합산하여 사업비의 100%
➋ 공모펀드 수시공시사항의 투자자 통지방식 다양화1), 중복적 결산서류 축소2) 등을 통해 투자자 편의제고 및 행정비용 경감
* 1) 전자우편 → 전자우편 외에 우편, 문자메시지 등 가능2) 투자자에 직접 교부(매분기)되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결산서류에서 제외
➌ 공모펀드 분산투자규제 우회방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 등 규제정비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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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펀드 관련
(1) 펀드 일반 |
공모펀드 수시공시 규제 개선[안 제89조제2항‧제3항]
ㅇ 수시공시 관련 투자자 통지방법을 다양화*하고, 일부 사항**은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통지의무에서 배제합니다.
* (현행) 전자우편 → (개선) 전자우편 외에 우편, 문자메시지 등 가능
** 펀드매니저 변경, 집합투자총회 결의내용 등
공모펀드 수익자총회* 제도 개선[안 제190조제8항]
* 공모펀드 수익자(투자자)로 구성되며 보수‧수수료의 인상, 자산운용사의 변경, 펀드 종류의 변경 등을 결정
ㅇ 공모펀드는 투자자가 다수로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연기수익자총회* 결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최초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경우, 2주내에 다시 소집되는 수익자총회
** (현행)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이고, 수익증권 총좌수의 1/8 이상 등 → (개선) 출석 의결권의 2/3이상이고, 수익증권 총좌수의 1/16 이상 등
펀드 해지사실의 보고기한 완화[안 제192조제2항]
ㅇ 존속기간 만료*로 펀드가 해지된 경우는 자산운용사의 금융위 보고기한을 완화합니다.(지체 없이 → 다음달 10일내)
* 존속기한 만료로 해지시는 투자자‧금융당국 모두 사전에 해지 인지 가능
공모펀드 결산서류 축소[안 제239조제1항, 제249조의8제1항]
ㅇ 자산운용보고서는 투자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여타 결산서류와 중복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펀드의 결산서류*에서 제외합니다.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 부속명세서 → 운용사‧판매사 비치 및 금융당국‧협회 제출
업무집행사원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안 별표6]
ㅇ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PEF를 운용하는 사원)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합니다.
* 자산운용사가 펀드재산 회계처리 기준 위반시 운용사 및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나,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시 제재근거 부재
(2) 펀드 운용 |
공모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보유한도 완화[안 제81조제1항]
ㅇ 공모펀드가 타펀드(피투자펀드)에 투자시 적용되는 피투자펀드 지분취득 한도를 확대합니다.(피투자펀드 지분의 20% → 50%)
※ 단, 투자펀드 자산총액 대비 피투자펀드별 투자한도(20%)는 현행 유지
공모펀드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 보완[안 제81조제1항 등]
ㅇ 공모펀드가 유동화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발행자를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합니다.
* 유동화자산(채권‧예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으로 통상 유동화자산을 보유한 특수목적회사(SPC)의 채권 등이 해당
** 동일종목 증권에 펀드재산의 10% 초과 투자금지(현행은 유동화증권 발행법인 기준 규제 적용 → 기초자산이 동일해도 발행법인이 다르면 높은 비중으로 편입 가능)
< 유동화증권 투자구조 및 분산투자규제 적용 예시 >
▪ (현행) 특수목적회사1‧2 투자분에 대해 각각 분산투자규제 적용
➡ (개선) A은행을 기준으로 분산투자규제 추가 적용 |
2. 부동산개발 신탁 및 크라우드펀딩 관련
부동산개발 신탁의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안 제103조제4항 등]
ㅇ 부동산개발 사업시 사업비의 100% 한도* 내에서 부동산 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 + 신탁업자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허용합니다.
* 현행 : (금전수탁) 사업비의 15%, (차입) 금전수탁과 합하여 사업비의 100%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전자증권 발행 가능여부 명확화[안 제117조의10제7항, 제117조의14제1항‧제2항‧제3항, 제189조제6항 등]
ㅇ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을 통해 발행하는 증권도 전자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 현행은 크라우드펀딩 증권에 대해 예탁‧보호예수만 의무화되어 있어 예탁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불명확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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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1.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참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세부내용
< 금융 용어 설명 >
▪ 부동산개발신탁 :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수탁받고 이를 개발하여 발생하는 수익금(분양‧임대 등)을 수익자에 제공하는 구조의 신탁
▪ 크라우드펀딩 :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crowd) 로부터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제도로 자본시장법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규율
*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주식‧채권)을 발행하고, 투자수익을 배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