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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2020-12-23 조회수 : 9171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세화 사무관 연락처02-210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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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합니다(당정협의, 11.16).

 

2

추진계획

 

입법예고(‘20.12.24~’21.2.2)규개위·법제처 심사(‘21.2~3) 등의 개정절차를 조속히 거쳐 ’21.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하고,

 

ㅇ 이후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 마련하여 ‘21.상반기 중 발표·추진하겠습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여전·대부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검색하세요!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201222 (보도자료)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종).hwp (3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 201222 (보도자료)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종).pdf (2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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