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20.10.28.~12.8.) 후 주요 변경사항
2021-01-18 조회수 : 24760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 금융위원회는 지난 1.13()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의결된 제정안에는 입법예고 기간(20.10.28.~12.8.)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1.1.8.) 결과가 반영되었으며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변경()

① 모든 유형의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온라인 업자는 제외)에 1社 전속의무 규제 적용

➡ 대부중개업자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제외(§21③ⅱ)

② 과징금·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을 1/2로 설정

➡ 감경 금액의 상한 삭제
(별표 7, 별표 8)

③ 금융위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기존에 금융권 협회에 등록된 경력자 포함)에 연수평가 합격을 요구

➡ 대출모집인 경력자(21.1.13일 이전 협회 등록자)는 일정 시간 이상 교육 이수 시 등록 가능
(부칙에 경과조치 마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3.25일 시행됩니다.

 

※ [별첨 1] 입법예고()에 대한 주요의견 검토결과
[별첨 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 의결안 전문(全文)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115_금소법시행령안_금융위의결_보도자료.hwp (2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115_금소법시행령안_금융위의결_보도자료.pdf (9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