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20.10.28.~12.8.) 후 주요 변경사항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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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 금융위원회는 지난 1.13일(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의결된 제정안에는 입법예고 기간(’20.10.28.~12.8.)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1.1.8.) 결과가 반영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예고(안) | 변경(안) |
① 모든 유형의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온라인 업자는 제외)에 1社 전속의무 규제 적용 | ➡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제외(§21③ⅱ) |
② 과징금·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을 1/2로 설정 | ➡ 감경 금액의 상한 삭제 |
③ 금융위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기존에 금융권 협회에 등록된 경력자 포함)에 연수․평가 합격을 요구 | ➡ 대출모집인 경력자(’21.1.13일 이전 협회 등록자)는 일정 시간 이상 교육 이수 시 등록 가능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3.25일 시행됩니다.
※ [별첨 1] 입법예고(안)에 대한 주요의견 검토결과
[별첨 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 의결안 전문(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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