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 경쟁도 평가 주요내용 >
[1] 공급측면의 경쟁도 평가결과
➊생명보험시장은 경쟁시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생존보험(건강‧상해‧연금 등), 변액보험 등 저축성‧자산관리 상품에서는 “시장집중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➋손해보험시장은 상품 유형별 집중도 분석결과, 일반보험은 “집중시장”, 자동차‧장기손해보험은 “경쟁시장”으로 나타났습니다.
[2] 수요측면의 경쟁요인 분석결과
➊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상품 비교가능성, 상품 전환 경험‧용이성을 평가하였습니다.(상품비교가 쉬울수록, 他 상품으로 전환이 쉬울수록 경쟁도가 큼)
➋생명보험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 비교가 어렵다고 평가했고, 소비자의 약 30%(최대)가 기존 보험사에 고착(Lock-in)되어 있을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➌ 손해보험 중 자동차보험은 비교가 쉽다는 평가가 많은 반면, 상해‧질병‧저축성 보험은 어렵다고 평가했고, 상해‧질병‧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약 20~30%가 고착되어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보험산업 관련 추가 이슈 분석
ㅇ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는 ➀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➁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➂소액단기보험사 진입 촉진, ➃1社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 ➄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등 추가 이슈도 논의하였습니다. < 공급측면 경쟁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
[1] 노후 소득지원 및 고령층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고령층 특화 보험 활성화
[2]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도입(‘21.6월) 관련, 2분기 중에 설명회,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허가시 판매채널, 상품경쟁력 등 사업계획 타당성도 충분히 심사
[3] 1社1라이센스 유연화 관련, 상반기중 연구용역 실시후 세부기준 마련
< 수요측면 경쟁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
[1]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을 통해 단순한 소액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혁신보험 등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적극 지정
[2] 플랫폼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3] 부가보험(특약)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를 점검하고, 특약상품은 별도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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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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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
□ 금융위원회는 2.8일에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를 확정하였습니다.
※ 금융산업별 경쟁도 평가는 국정과제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중
ㅇ제1차(‘20.11.25일), 제2차(’21.1.14일) 회의를 통해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미래전망, 공급‧수요측면의 보험업 경쟁도, 주요 보험시장 이슈,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참고 > 보험업 「미래전망 및 경쟁도평가」 제3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1.2.8.(월) 10:00~11:00 / 영상회의
◈ 참석 : (평가위) 평가위원장(한기정 서울대학교 교수), 평가위원 11인(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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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주요내용 |
1.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 (거시경제) 장기적 저성장‧저금리* 추세 속에,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습니다.
* 시장금리는 ‘20.6월 이후 다소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국채 3y 금리(%) : (’18.1월)2.19 (‘19.1월)1.80 (’20.1월)1.37 (‘20.6월)0.85 (12월)0.97)
□(인구구조)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상승, 생산연령인구 비중 감소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 (기술발전) 보험업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간 결합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업 프로세스 전반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ㅇ 계약자 건강위험 평가, 보험료 책정, 보험사고 손해사정(자동차사고 등) 보험금 청구 등에서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증가
ㅇ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장 등으로 보험회사의 역할이 손실보상에서 사고예방‧위험관리로 확장
⇒ 이러한 환경변화는 보험산업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저성장‧저금리,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 혁신 등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수익성‧성장성이 지속 저하
[ 보험산업의 성장성‧수익성 전망 ] ⇒ 기존 성장추세를 반영한 전망치
□(성장성) 생명보험(퇴직연금 제외)과 손해보험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 증가세는 ‘25년까지 추세적으로 둔화될 전망
*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 보험연구원) - 생명보험 : (‘18)△5.1, (’19)△1.4, (‘20)2.5e (‘21)△0.4e (’21~‘25, CAGR) △0.13- 손해보험 : (‘18) 2.2, (’19) 4.4, (‘20) 6.1e (‘21)4.0e (’21~‘25, CAGR) 0.37
□ (수익성) 생명‧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은 ‘17년 이후 하락세이고, 이러한 흐름은 ’21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
* 보험산업 당기순이익 전망 (조원, 보험연구원) - 생명보험 : (‘18) 4.0 (’19) 3.1, (‘20) 3.2e (‘21) 3.1e (’21~‘25, CAGR) △3.07% - 손해보험 : (‘18) 3.3, (’19) 2.2, (‘20) 2.6e (‘21) 2.3e (’21~‘25, CAGR) △6.25% |
②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등 노후 소득지원 상품 수요가 확대
③ 보험산업이 공공 보건의료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면서 고령층 건강 보장, 만성질환 관리 등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
④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서비스, 새로운 플레이어 등장 등으로 보험산업의 경쟁이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 경영전략 변화, 사업구조 개선, 인수합병 등 시장 구조개선 발생 가능성
2. 보험산업의 집중도‧경쟁도에 대한 분석내용
[ 공급 측면의 보험산업 집중도‧경쟁도 ]
< 생명보험 >
□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도를 분석*
* 생명보험은 추가 비용없이 특약 등을 통해 종목 결합‧변경이 가능한 점을 고려
ㅇ HHI*지수는 1,037이며, 영업이익률(3% 이하로 형성), 신계약율(‘01년 이후 하락세), 사업비율(’16년 이후 상승세) 등을 감안시 전반적으로 경쟁시장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HHI <1200 : 경쟁 시장, 1200≤HHI<2500 : 집중시장, 2500≤HHI : 高집중 시장
ㅇ 다만, 세부 종목별로, 생존보험(건강‧상해, 연금 등), 변액보험 등 저축성‧자산관리 보험종목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 특히, 변액보험은 ‘19년 기준 시장집중도(HHI지수)가 1,643으로 ’17년, 1,191에 비해 상승하여 경쟁이 약화되는 추세
< 손해보험 >
□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보험종목별 대체성, 허가단위 등을 고려하여 종목별 집중도를 분석
ㅇ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01∼’19년중 HHI지수가 종목별로 1,200∼2,000 수준이며, 손해율 등 지표를 감안해도 “집중시장”
ㅇ 자동차보험의 경우, ‘01~’19년 중 HHI지수는 1400~1900 수준이나, 높은 합산손해율(‘01~’19년중 대부분 100% 상회) 등 감안시 “경쟁시장”
ㅇ장기손해보험의 HHI지수는 1,300~2,000로 높게 나타났으나,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개인 저축성)과 결합시 “경쟁시장”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수요 측면의 경쟁요인 분석 ]
□ 금번, 보험업 경쟁도 평가에서는 과거와 달리 수요 측면에서의 경쟁요인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공급자 중심의 집중도 분석은 시장의 경쟁 상황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이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
ㅇ소비자의 보험계약 가입 행태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수요측면의 경쟁 촉진을 위한 해외 정책사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보험연구원에서 닐슨코리아에 의뢰하여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보험시장에서 수요측면의 경쟁 요인은 ➊상품의 비교용이성과 ➋상품간 전환 경험 및 용이성 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가격‧보장범위 등을 비교하기 쉬울수록, 또한 다른 상품으로 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측면의 경쟁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생명보험 >
□ (가입경로) 소비자 1,026명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주된 경로는 보험설계사로 나타났습니다.
< 생명보험 : 보험가입경로 >
(단위 : %) |
사망보험 |
상해·질병보험 |
저축성보험 |
보험설계사 |
79.8 |
68.5 |
58.3 |
온라인(모바일 포함) |
13.8 |
16.9 |
20.5 |
텔레마케팅(전화) |
4.1 |
7.8 |
5.0 |
홈쇼핑 |
1.2 |
3.2 |
3.3 |
방카슈랑스 |
1.2 |
2.1 |
1.8 |
자료: 보험연구원·닐슨코리아(2020)
□ (비교용이성) 소비자에게 상품의 비교가 쉬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보험상품 종목에서 ‘어려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쉬웠다’고 응답한 비율을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 생명보험 : 상품비교 용이성 >
(단위 : %) |
사망보험 |
상해·질병보험 |
저축성보험 |
매우 쉬웠다 |
2.4 |
3.1 |
1.5 |
쉬웠던 편이다 |
14.7 |
16.1 |
22.1 |
보통이다 |
42.0 |
44.3 |
39.5 |
어려웠던 편이다 |
36.1 |
31.8 |
30.8 |
매우 어려웠다 |
4.8 |
4.7 |
6.2 |
자료: 보험연구원·닐슨코리아(2020)
□ (전환 경험‧용이성)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중도해지(다른 상품으로 전환)시 손실이 발생하는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전환의 경험‧용이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대리지표’로서, 소비자가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때 동일한 보험회사를 선택했는지 여부와 선택이유를 통해 고착효과(Lock-in)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해보았습니다.
ㅇ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때 약 50%가 동일한 회사를 선택하는데, 동일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설계사 추천’ 또는 ‘타사 비교가 귀찮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 특성*을 감안시, 소비자의 약 30%가 기존 보험사에 고착(Lock-in)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오류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타사 비교가 귀찮아서’라는 응답뿐만 아니라, ‘설계사 추천’으로 응답한 사람 등도 고착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큼(경쟁도 평가위원회 논의사항)
< 생명보험 : 추가 보험 가입시, 동일한 회사 상품을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
(단위 : %) |
사망보험 |
상해·질병보험 |
저축성보험 |
브랜드 신뢰 |
24.1 |
25.4 |
20.6 |
서비스 만족 |
33.6 |
30.0 |
27.1 |
저렴한 가격 |
12.9 |
16.9 |
23.4 |
설계사 추천 |
25.4 |
24.6 |
27.1 |
타사 비교가 귀찮아서 |
3.0 |
3.1 |
1.9 |
자료: 보험연구원·닐슨코리아(2020)
< 손해보험 >
□ (가입경로) 손해보험 가입경로는 보험 종목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온라인(모바일) 가입이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상해‧질병보험과 저축성보험은 보험설계사를 통한 가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손해보험 : 보험가입경로 >
(단위 : %) |
자동차보험 |
상해·질병보험 |
저축성보험 |
보험설계사 |
30.1 |
66.8 |
41.0 |
온라인(모바일 포함) |
57.0 |
19.6 |
25.9 |
텔레마케팅(전화) |
9.6 |
8.5 |
15.8 |
홈쇼핑 |
1.6 |
3.6 |
5.8 |
방카슈랑스 |
- |
0.5 |
7.9 |
기타 |
1.8 |
1.0 |
3.6 |
자료: 보험연구원·닐슨코리아(2020)
□ (비교용이성) 소비자들에게 상품 비교가 쉬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 자동차보험은 “쉬웠다”고 응답한 비중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보다 높았지만, 상해‧질병보험, 저축성보험은 “어렵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손해보험 : 상품비교 용이성 >
(단위 : %) |
자동차보험 |
상해·질병보험 |
저축성보험 |
매우 쉬웠다 |
3.4 |
0.9 |
2.7 |
쉬웠던 편이다 |
28.9 |
17.9 |
13.5 |
보통이다 |
39.0 |
37.1 |
31.1 |
어려웠던 편이다 |
26.2 |
38.0 |
40.5 |
매우 어려웠다 |
2.5 |
6.1 |
12.2 |
자료: 보험연구원·닐슨코리아(2020)
□ (전환 경험‧용이성) 보험계약 만기가 1년인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상해‧질병보험)에 대해 각각 다른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ㅇ 보험기간이 1년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최근 3년간 보험사를 변경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응답자 50.7%가 회사를 변경한 적이 없으며, 변경하지 않은 이유로는 79.0%가 ‘기존 회사에 만족’하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때 고착효과*는 약 10.9%(= 50.7% × 21.0%)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회사에 만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변경하지 않은 비중
ㅇ 장기보험에 대해서는 생명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소비자의 약 20~30%(상해‧질병보험 29.6%, 저축성보험 19.7%) 수준의 고착효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손해보험: 추가 보험가입시, 동일한 보험회사 상품을 선택한 이유 >
(단위 : %) |
상해·질병보험 |
저축성보험 |
브랜드 신뢰 |
19.4 |
19.6 |
서비스 만족 |
38.9 |
39.3 |
저렴한 가격 |
12.0 |
21.4 |
설계사 추천 |
27.8 |
14.3 |
타사 비교가 귀찮아서 |
0.9 |
5.4 |
기타 |
0.9 |
- |
자료: 보험연구원·닐슨코리아(2020)
< 해외사례 조사 >
□ 금번 경쟁도 평가에서는 영국 영업행위감독청(FCA : 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서 실시한 수요측면의 경쟁요인 분석에 대한 사례조사도 포함되었습니다.
ㅇ 영국 영업행위감독청은 ‘13년부터 금융시장 경쟁 제고를 위해 수요 측면의 경쟁 촉진에 관한 다양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는 바,
- 금번 경쟁도평가 회의를 통해 영국의 ➊부가보험 판매*(Add-on Selling), ➋계약갱신, ➌상품가치를 보여주는 지표 등에 대한 정책추진 사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부가보험은 주계약 외에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특약”에 해당
[1] (부가보험 판매) 영국 FCA는 소비자가 부가보험 가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쟁저해 요인 및 소비자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 (참고) 부가보험 판매와 관련한 문제점(영국 FCA 조사결과)
➊ 부가적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중에 약 58%가 가입 당시에 다른 보험회사의 동종 상품과 비교하지 않고 구입
➋ 부가보험 가입자 중 25%는 단독 상품 형태로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입
➌ 부가보험 가입자 중 69%가 부가 보험상품의 가격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가입
➍ 부가보험 가입자 중 약 20%가 4~5개월이 지나도록 부가보험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
ㅇ ➀옵트 아웃(Opt-out) 판매*를 금지하고, ➁주된 보험계약(主계약) 가입결정 전에 부가상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안내토록 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소비자가 구입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주상품 구입시 자동으로 가입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보험 판매
□ 영국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최근 국내에서 실시한 전화모집(TM)채널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에서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 미스터리 쇼핑이란,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해당 업체나 서비스 내용을 평가하는 제도(금융당국 의뢰로 외부전문기관에서 실시)
ㅇ 전화모집(TM) 채널의 보험상품 권유 과정에 대한 조사에서, “주계약과 특약을 구분하지 않고 설명한 사례”가 57.6%로 나타났고,
ㅇ “주계약 보험료와 특약별 보험료를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고 총 납입보험료만 설명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금번 미스터리 쇼핑은 일부 보험상품에 국한하여 진행된 것으로 시장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점검이 필요
< (참고) 보험사 전화모집(TM) 채널의 보장성 보험판매 관련 미스터리 쇼핑 >
□ (실시기간) ‘20.9월~’21.1월
□ (평가상품)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등 보장성 보험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보장성 보험도 포함
□ (평가대상) TM 채널을 통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판매실적 상위 10개사
□ (평가방법) ‘보험다모아’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상담 예약을 신청하고, 콜센터(TM채널)에서 연락이 오면 전화로 상담을 하며 평가표 작성
□ (평가내용) 보험상품 권유단계(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전)에서 소비자의 가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설명의무 과정을 평가(약 139건 조사) |
[2] (계약갱신) 영국 FCA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해당 보험회사에 고착(Lock-in)되지 않고 상품비교를 통해 더 유리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였고,
ㅇ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소비자에게 과거 보험료 납입액 정보를 제공하고, 4년 연속 보험회사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조사 후에 보험에 가입할 것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3] (상품가치를 보여주는 지표 안내) 영국 FCA는 소비자가 동종‧유사한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가치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를 소비자에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 ➀보험금 청구빈도(claims frequencies), ➁보험금 지급건수 비율(claims acceptance rates), ➂평균 보험금 지급액(average claim pay-out), ➃보험금 청구 관련 민원(claims compliants)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보험상품 비교가능성을 제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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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관련 추가이슈 분석 |
□ 평가위원회는 경쟁도 분석 외에, 미래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향도 검토하였습니다.
⇒ ➊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관련 공정경쟁 방안, ➋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➌소액단기보험사 진입 촉진, ➍1社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관련
ㅇ향후,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판매‧중개서비스 진출이 가속화되고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제휴‧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ㅇ플랫폼 기반의 상품비교, 판매‧중개서비스는 보험회사의 온라인 시장 진입비용을 낮춰 보험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다만,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우월적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적절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 이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 요구에 따른 보험료 상승, 온라인 시장 독점화 등을 방지하고 기존 채널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2] 온라인(디지털) 보험시장 활성화
ㅇ 보험산업의 온라인 채널 비중은 자동차 보험 이외에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이나,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등을 계기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생명보험의 온라인 채널 비중은 0.2%(초회보험료 기준)
* 손해보험의 온라인 채널 비중은 4.3%(원수보험료 기준), 다만, 자동차보험은 ‘05년 2.0% 수준이던 온라인 채널 비중이 ‘19년 21.1%로 빠르게 증가
ㅇ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판매채널 확대와 함께 온라인 특화 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인슈어테크 보험사*의 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 보험상품 개발,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심사, 소비자 민원 응대 등 보험업 全 영역에 걸쳐 기존 보험사와 차별화되는 특화된 기술과 프로세스를 보유․활용하는 보험사(미국 레모네이드社, 중국 핑안보험 등이 대표적 성공사례)
[3] 소액단기보험회사 진입촉진
ㅇ 평가위원회는 손해보험시장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먼저 도입한 일본은 2016년 기준 보험회사 수가 189개이며, 이중 소액단기보험회사가 전체의 약 50%(89개)를 차지
ㅇ 금년중 도입(‘20.6월)될 예정인 소액단기보험업이 의도된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사와 차별화되는 ➀판매채널과 ➁보험상품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판매채널) 그동안 소액단기보험 활성화의 장애요인은 상품의 특성상 판매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전통적인 보험설계사 채널에서 취급할 유인이 없다는 부분이었으나,
- 저비용‧고효율 채널인 플랫폼과의 업무제휴, 지리적 근접성 및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을 활용할 경우 판매채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제도 및 운영현황
▪ (개요) 재화‧용역을 판매‧중개하는 자가 해당 재화‧용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상품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 (현황) 공인중개사, 애견샵, 여행사, 항공사, 온라인쇼핑몰, 동물병원 등 18개 업종 1,072개 사업자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영위중
* 예시) ➊ 항공사 ⇨ 항공권 구입 & 여행자보험 가입➋ 공인중개사무소 ⇨ 전세 중개 & 전세금보장보험 ➌ 애견, 애견용품 소매업 ⇨ 애견 및 애견용품 & 펫 보험➍ 온라인쇼핑몰(쿠팡 등) ⇨ 휴대폰, 통신서비스 & 휴대폰 보험 |
- (상품경쟁력) 기존 보험회사들도 미니보험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과 차별화될 수 있을 정도의 혁신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4]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
ㅇ 기존에 엄격하게 운영해 온 1사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참고)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주요내용
▪ 1개 금융그룹은 생명보험‧손해보험 각각 1개의 라이센스 보유 가능
- 1개 금융그룹이 새로운 보험회사를 인수하면 원칙적으로 합병해야 함
▪ 복수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판매채널을 분리해야 함(예 : 교보생명 - 교보라이프 플레닛(인터넷 전문), 한화손보 - 캐롯손보(인터넷 전문) |
ㅇ 평가위원들은 기존 허가정책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IFRS 17 도입(‘23년), 저금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영 효율화 및 사업구조 개선, 인수합병 등이 나타날 수 있고,
ㅇ소액단기 전문보험업이 새로운 허가 단위로 추가될 예정인 만큼, ‘1社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특히, 해외에서는 동일 그룹내 복수의 보험회사가 고객, 상품, 채널별로 특화된 사업전략을 갖고 영업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 국내 시장상황과 미래 보험산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허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참고) 일본 보험회사의 복수 라이센스 보유 사례(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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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보험업 경쟁도 평가시 고려사항 |
□ 제2기 「경쟁도 평가위원회」위원들은 향후 보험업 경쟁도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ㅇ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 금융-비금융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 블러 현상(big blur) 등이 향후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 특히,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금융‧보험업 환경이 크게 변화할 수 있는데, 이를 분석하려면 새로운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공급측면에서 보험시장의 경쟁을 평가할 때, “집중도”를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엄밀하고 정량적인 경쟁도 분석을 위해 데이터 수집과 방법론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금번에 수요측면의 경쟁요인 분석, H통계량 활용 등 개선된 부분도 있으나, 제3라운드 보험업 경쟁도 평가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미리 충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보험산업이 IFRS 17 도입(‘23년) 등 중대한 제도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험업 진입정책 수립‧운영 과정에서 “보험산업 안정성”을 고려해 줄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개선 사항들이 제3라운드 보험업 경쟁도 평가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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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도 평가 결과에 따른 향후 보험정책 추진방향 |
[ 공급 측면의 경쟁촉진 정책 ]
[1] 노후 소득지원,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활성화
< 평가결과 > ㅇ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고령층 대상 보장성 보험 수요 증가ㅇ 연금 등 노후 소득지원 보험상품은 시장 집중도가 높은 상황 |
⇒ 금융위(금감원), 보험업계, 연구원과 함께, 연금, 변액보험,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 (예) 고령자 연금 증액 및 저연령자 연금 가입 유도 등을 통한 연금보험 활성화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된 보장성 보험 확대 추진
[2]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허가
< 평가결과 > ㅇ 소액단기보험사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사와 차별화되는 판매채널‧상품경쟁력 확보 필요 |
⇒ ‘21.2.5일,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자본금요건, 판매상품 범위 등을발표하였습니다.(’21.6월 시행)
ㅇ 이와 관련, 금년 2분기중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업계 설명회, 의견수렴,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또한, 소액단기보험업 허가 심사과정에서, 판매채널, 상품경쟁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한 심사할 예정입니다.
[3] 1사 1라이센스 유연화
< 평가결과 > ㅇ IFRS 17 시행(‘23년)에 따라 보험사 사업구조 개선, 인수‧합병 등이 예상되고, 소액단기보험업도 도입되는 만큼, 허가정책 개선 검토 필요 |
⇒ 금년 상반기중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1社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ㅇ동 연구용역에서 기존 보험회사의 채널‧상품 특화보험사 설립, 사업구조 개편 수요 등과 관련하여, 기존 보험사에 대해 “소액단기전문보험업(자회사)”을 허가하는 문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수요 측면의 경쟁촉진 정책 ]
[1] 보험상품의 비교가능성 제고
< 평가결과 > ㅇ 복잡한 보험상품은 비교가능성‧전환용이성을 저해하므로,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을 활성화 필요 ㅇ 복잡한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 개발 필요 |
➊ 플랫폼(전자금융업자 등)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하여, 단순화된 소액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채널을 확장
* 동일한 위험보장을 만기가 짧고 보장구조가 단순한 ‘일반보험(만기 1~3년)으로 개발할 수 있으나, 만기가 길고 저축‧특약이 결합된 장기보험으로 판매하는 측면 개선 |
-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비자 맞춤형 보험, 소액간단보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➋ 복잡한 보험상품의 가치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해당 지표를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금년 상반기중 보험업계와 논의하여 구체적인 지표 개발 및 소비자 안내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 할 계획입니다.
[2]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 평가결과 > ㅇ 플랫폼과 기존 판매채널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를 마련 |
⇒ 금년중 플랫폼 기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➊ (가이드라인) 보험서비스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 마련
* 법령, 판례, 해외 금융당국(日, 美, EU, 영국) 규율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보험료 비교, 플랫폼 보험청약, 보장분석 등의 법적성격 판단기준 마련
➋ (행위규율) 모집방법, 모집상품 범위, 영업방식, 수수료, 금지행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규율체계 마련
[3] 부가보험 판매 관련 점검 및 제도개선
< 평가결과 > ㅇ 영국 사례, 최근 미스터리 쇼핑 결과 등 감안시 부가보험(특약)에 대한 소비자 보호, 수요측면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 |
⇒주계약과 특약계약에 대해 보험료, 보장내용 등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는지 점검(보험업법상 구분하여 안내토록 의무화)
ㅇ 특히, 특약의 경우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에서 제시된 정책추진 과제를 보다 구체화하여 2월중 발표예정인「보험산업 신뢰와 혁신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 |
< 별첨1 : 보험산업의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결과(요약) >
< 별첨2 :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록(주요 발언내용) >
< 별첨3 : 경쟁도 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