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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2021-04-29 조회수 : 16799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최민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53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법령상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등록심사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는 경우 붙임 Q&A참고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문의하기 바랍니다.

 

P2P투자자는 다음 사항 등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투자하기 바랍니다.

 

온투업 미등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투자 필요

 

투자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하고,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

 

고위험 상품 취급, 과다한 리워드 지급 업체 투자 지양

 

. 등록신청 안내

 

1

 

 개요

 

(개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20.8.27)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영위하려는 회사는 자기자본 등록요건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1년 간(~‘21.8.26) 등록유예기간 부여하였으며, 동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온투법에 따라 등록완료 시까지 신규영업금지**됩니다.

 

* 온투법 시행일 이전P2P영위하던 업체

 

** 위반 시 미등록 온투업영위로 처벌 대상.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 수행하여야 함

 

(등록심사 진행경과) 온투법 시행 이후 서류검토에 착수하여 6개 업체에 대해 정식 등록심사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업체에 대한 심사결과 확정예정입니다.

 

 

<(참고) 등록심사 절차>

 

 

 

구비서류 확인(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 → ❷심사전 서류검토(금융감독원) → ❸정식신청 접수(금융위원회) 후 실지점검 등 심사(금융감독원) → ❹등록(금융위원회)

 

2

 

 등록심사 안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법령상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제출하기 바랍니다.

 

기존 P2P업체*등록심사기간**을 감안하여 ‘21.5월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070-7434-1301)을 거쳐 등록신청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존 업체 중 P2P대출 분야 1전수조사(’20.7.78.26)에 따른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업체

 

** 온투업 등록심사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검토기간 2개월 + 사실조회 및 보완기간 등)이 소

 

신규로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070-7434-1301)을 거쳐 등록신청서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그 간 등록심사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는 경우 붙임 Q&A 참고시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P2P투자자 유의사항

 

P2P연계대부업 등록을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투자자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P2P업체가 온투업 등록유예기간(~’21.8.26) 내 미등록 시 신규 영업이 금지되므로, ’21.8.27일 이후에는 온투업 등록여부반드시 확인할 필요

 

[1] 영업중단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여부 확인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27조제4)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2] P2P투자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P2P투자시 대부업자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등록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온투업자로 전환 등록하지 않은 경우 ’21.8.26.까지만 P2P 영업 가능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4%, ‘21.7.7.부터 연 20%) 규정을 위반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9조제1)

 

P2P업체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협회 기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4]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구조화상품*,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또는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위험률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

** 가상통화,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7)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금리금액을 일

 

구조화상품 고위험 자산담보로 하는 상품에 대한 연계투자연계대출 제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제한

 

[5]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

 

P2P업체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은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 (,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

 

[6] 타 금융플랫폼을 통한 투자에 유의

 

P2P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금융플랫폼(카카오페이·토스 등)을 통해 P2P상품 투자 ,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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