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1.6.9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가칭)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 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보험업법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가칭) 카카오손해보험㈜ 개요 >
보험종목 |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보험, 재보험 제외)
*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허가받을 경우 제3보험업 |
영위방법 |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디지털 보험사)로 운영
*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 |
자본금 |
1,000억원 |
출자자 |
카카오페이㈜ 60%, 카카오㈜ 40% |
□ 이번 카카오손해보험㈜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입니다.
* 「교보-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한화-캐롯손해보험」 2개사가 디지털보험사로 허가
ㅇ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손해보험㈜이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카카오손해보험 사업계획 주요내용
ㅇ (상품개발)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 보험(Do It Yourself), 플랫폼과 연계 보험 등 일상생활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 개발*
* (예) 지인과 함께 가입하는 동호회·휴대폰파손 보험, 카카오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카카오 커머스 반송보험
ㅇ (가입·청구 편의)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
ㅇ (소비자보호)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설명 서비스 제공, AI 챗봇을 활용한 24/7 소비자 민원 대응·처리 등 |
ㅇ 특히, 「보험업 경쟁도 평가」(‘21.2월) 결과 ’집중시장‘으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카카오손해보험㈜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