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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 금융위원회는 금일(6.29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보험산업의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21.3.2.) 발표과제
□ 보험사의 단기실적주의는 단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보험모집시 불완전판매, 단기·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 보험산업의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 고금리 확정형 보험, 비합리적 해지율 가정에 기초한 무‧저해지 보험 등
ㅇ 단기실적주의와 이로 인한 폐해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고령화‧저성장·저금리 구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이 「단기수익과 외형성장」보다「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와 소비자 보호」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보험수익을 보험료 수취시점에 즉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위험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동안 장기간에 걸쳐 인식
ㅇ 이러한 방향으로 보험회사의 경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20.1월),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IFRS17 연착륙 등과 함께,
ㅇ 최고경영자 등 보험회사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가 중장기 수익성과 리스크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 1차 회의 개요>
◈ 일 시 : ‘21.6.29.(화) 15:00 (영상회의)
◈ 참 석
ㅇ (금융당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보험총괄팀장
ㅇ (민간전문가) 이젬마 경희대 교수, 송교직 성균관대학교 교수, 장권영 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 송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세한)
ㅇ (보험업계) 생보사(3개사), 손보사(3개사), 생·손보협회 담당 임원
◈ 주요 논의내용
ㅇ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 및 공시체계 관련 국내·해외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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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요 논의내용 |
□ 금일 회의에서는 국내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가. 주요 발표내용 : 국내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 연구원은 국내 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임원 보상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2013년~2018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한 34개 보험사(생명보험 23개사, 손해보험 11개사) 분석결과
➀ 임원 총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이 높고1), 실질적으로 이연되는 보수의 비중이 낮음2) |
1) (한국) 임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64.2%, 성과급 비중은 35.8%, 최고경영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59.5%, 성과급 비중은 40.5%
(미국) 임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약16%(생보 14%, 손보 18%) 최고경영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약11%(생보 10%, 손보 15%)
(영국) 임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47.6%, 성과급 비중은 52.4%, Aviva 최고경영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50.9%, 성과급 비중은 49.1%
2) 임원 성과보수 중 이연지급되는 보수는 62% 수준이지만, 총보수 대비 기본급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연지급되는 보수는 20% 수준(생보 26%, 손보 19%) |
➁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차년도 이후 이연지급하고 있으나 최소 이연기간이 3년으로 짧고1), 성과보수 지급방식도 현금 등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방식의 비중이 높음2) |
1)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성과보수를 최대 7년까지 이연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성과에 따라 최대 7년까지 성과급 환수 근거규정 존재
2) (한국) 임원 성과보수 중 현금보상 비중은 54.6%이며, 주식 또는 주식연계 방식 비중도 45.3% 수준으로 낮은 측면 (미국) 임원 성과보수 중 주식 사용 비중(스톡옵션, 양도제한부 주식)은 68% |
➂ 임원 성과평가방식 및 보수체계가 연차보고서 등에서 상세히 공시되지 않아*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견제 미흡 |
* ➀ 보험회사는 자본시장법(§159➁)에 따라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보수 총액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산출방식과 기준은 미공개
➁ 質 중심의 경영, 경영체질 개선 등 비계량적 지표를 성과평가에 고려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과 반영비율은 미공개 |
□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제안하였습니다.
➀ 경영진 보수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하여 지급되도록 성과보수 비중과 현금 外 주식기반 보상의 비중 확대
➁ 이연지급되는 보수의 비중(현행 40%이상) 및 이연기간(현행 3년)을 확대하고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 환수*
*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9)에 따라 이연기간 중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예정인 성과보수를 재산정
➂ 보험 특성에 맞는 비재무적 지표(예: 고객만족도, 불건전영업 적발건수) 활용을 확대하고, 활용방법‧기준, 평가결과도 투명하게 공시
※ 미국, 호주, 영국 등은 구체적인 성과평가지표, 평가비중, 평가절차 등을 상세히 공시하고 있으며, 성과평가 지표별 반영비중도 투명하게 공시
나. 참석자 발언내용
□ TF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은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보험산업의 과도한 ‘단기수익추구’를 개선하면, 상품개발, 보험모집, 자산운용 등 전반의 고질적‧구조적 문제도 해소 기대
< 보험산업의 단기실적주의에 따른 문제점 예시 >
① (상품개발 측면) 장래 손해율 상승, 보험금 분쟁, 난해한 상품구조와 약관에 따른 보험민원 등 장기리스크 고려 미흡
* (예) 표준화前 실손의료보험, 고금리 확정형 보험, 비합리적 해지율 가정에 기초한 무‧저해지 보험, 여러 보장담보(특약) 끼워팔기 등
②(보험모집 측면) 보험모집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상품모집 행위, 단기 매출확대를 위한 과도한 시책비 지급과 출혈경쟁 등
* (예)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으로 오인시키는 행위, 외화보험을 실수요자 外 소비자에게 ‘환 투자’ 상품으로 안내‧판매하는 행위, 시책‧차익거래를 노린 작성계약 등
③ (자산운용 및 부채관리) 단기 순이익 증가를 위한 장기 우량자산 매각, 과도한 고위험 자산투자 확대 등으로 장기 자산운용의 안정성 훼손 |
ㅇ 임원보수체계는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며, 기업의 장기성과와 리스크관리의 효율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 가능
* 미국의 경우 ‘08년 금융위기 당시 임원보수체계가 단기성과에 치중되는 동시에 과도한 위험부담을 촉발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개선작업이 다방면으로 진행
- 임원 중 최고경영자의 이연지급과 장기보유 요건을 보다 강화 필요
- 상장사의 경우 성과보수 이연지급시 주식지급 확대, 주식매입과장기보유의무 부여 등을 통해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주주 이해 및 회사 장기성과와 밀접히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
ㅇ 과도한 단기성과 추구로 인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경시될 수 있고, 이는 건전성 악화, 소비자 분쟁 등으로 이어짐
- 따라서, 임원 성과보수 산정시, ‘고객의 이익’, ‘준법경영’, ‘고객만족도’ 등 지표를 보다 폭넓게 반영할 필요
ㅇ 해외 보험회사(알리안츠 등)들은 경영진 성과지표(KPI)에 ‘장기 기업가치’를 적극 활용1)하고 있고 있으며, 장기상품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일수록 더 많은 비율로 반영2)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크 할 필요
1) 중장기 기업가치지표 예시 : RARORAC(Risk Adjusted Return On Risk Adjusted Capital) → 미래현금흐름 및 리스크를 고려하여 산출한 장기 기업가치 지표
2) 알리안츠 보험그룹은 동일그룹내 보험회사들에 대해서도 ‘장기보험상품 비중’이 높을수록 ‘중장기 기업가치 지표’를 더 많은 비율로 반영
ㅇ 보수체계에 대한 공시 확대 및 투명성 강화는 보험회사의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며, 금번 회의시 적극적인 검토 필요
□ 보험업계는 제도개선 취지와 방향에 공감하면서, 회사별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상장사/비상장사, 대형사/중소형사 등 보험사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급 비중, 성과급 이연기간 등이 마련될 필요
ㅇ 비재무지표의 유형, 평가비율,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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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TF 운영계획 |
□ 금일 회의를 시작으로,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실무작업반에서 보험업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내외사례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TF 등을 통해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년중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