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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이데이터 및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22-05-31 조회수 : 47306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21


주요 내용

 

□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이데이터 산업데이터 전문기관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정보제공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면제하였습니다.

 

데이터전문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경우 업무 분리(Fire Wall)를 하지 않아도 됨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1

 

개요


□ 그간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추진(2022.1.7일 ~ 2.16일 입법예고) 하였고,

 

ㅇ 동 개정안이 2022년 5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동 법령 개정안은 마이데이터데이터전문기관*과 관련된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데이터(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



2

 

주요 개정내용


(가)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 면제(제30조)


□ 신정법령에서는 금융회사등이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ㅇ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정보주체동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 중 마이데이터에 따른 정보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의 능동적‧적극적전송요구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고,

 

정보주체가 동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적‧주기적으로 확인가능*한 점을 감안시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 등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정보주체는 신정법 시행령(§18의6)에 따라 전송내역연 1회 마이데이터 사업자로부터 통지받고 있으며,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신정원 운영)을 통해서도 전송내역 상시조회 가능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등은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동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분리 규제 명확화(제22조의4)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 지원을 위해 대량의 외부 가명정보처리하는 점을 감안하여, 데이터전문기관의 인력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업무 분리(Fire Wall)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ㅇ 이 때 해당 인력이 유사 업무인 개인정보보호법상 결합전문기관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결합전문기관) 비금융회사(통신, 유통, 의료 등)간 데이터결합을 지원(전 부처 지정)
   (데이터전문기관)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금융위 지정)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경우 해당 인력이 결합전문기관 업무도 수행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ㅇ 향후 데이터전문기관의 인력운용 부담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향후 계획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용정보법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주요 개정내용 외 개정내용 중 하위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 일부 내용은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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