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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2023-10-30 조회수 : 30350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박미리 사무관 연락처02-2100-1788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10.23일~10.27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한국 대표단(수석대표: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 구성: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검찰청, 국정원, 금감원 등 총 10명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과, EU·CGG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주요 개선과제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테러단체들의 자금 모집 수단 다양화 및 고도화로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가중되는 현재 상황에 대응하여,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 조달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단체에 대한 조치들명확화하는 등 NPO 관련 국제기준*개정하였다.  


  * NPO(Non-Profit Organization): 기부금을 모금하여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


** FATF의 40개 권고안(Recommendation) 중 8번(NPO의 테러자금조달 남용 방지)


또한, 회원국들이 개정된 기준 이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NPO의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모범 사례집을 채택하였다.

  

   이와 더불어, FATF는 전략적 우선 과제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자산 회복(asset recovery, 범죄수익 동결 및 환수 등)”을 위해 관련 국제기준들(권고안 4, 38 등)을 개정하고, 국경을 초월한 자금세탁 범죄들을 추적하는 자산회복네트워크(ARIN: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개정 권고안에 도입된 ‘유죄 판결 없는 몰수’, ‘의심거래에 대한 거래 중지 제도(suspension)’와 관련하여 아직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 등 회원국들을 위한 상세한 가이던스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FATF는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➊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강화된 고객확인)’와 ➋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이란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하고, 미얀마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해당 국가 >

종 류

내 용

국가

➊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필요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 필요

미얀마

➋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3개국


또한,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의 경우, 기존 26개국 중 4개국(알바니아, 요르단, 케이만군도, 파나마)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1개국(불가리아)이 신규로 추가되어 총 23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 (현행유지) 바베이도스, 크로아티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지브롤터, 아이티, 자메이카, 말리,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우간다, 예멘, 아랍에미리트, 콩고 민주공화국, 터키,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신규추가) 불가리아


이에 따라, 불가리아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FATF 회원국들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권고안 8(NPO의 테러자금조달 남용 방지)을 포함하여 관련 국제기준 이행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등 FATF의 핵심가치들준수하도록 재차 촉구하고, 지난 총회 시 결정한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총회는 지난 2월 총회에서 FATF 가입 의사를 표명한 인도네시아의 정회원 가입최종 승인하였고, FATF의 기준을 이행하는 지역기구(FSRB) 회원국들의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보편적 절차(Universal Procedure)를 수립·승인하는 한편, 브라질의 제4차 상호평가 결과를 논의하였다.


  이윤수 원장은 FATF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TRAIN) 시설은 한국은 물론 회원국 모두에게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요청하였고, 부산 트레인 소장인 조엘 고다드(Joel Godard)와 APG(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 사무국, 일본 등한국의 의견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이에 따라, 총회는 기존의 FATF 국제기준 교육(STC) 이외에 내년 하반기 예정인 ICRG* 검토자 교육부산 트레인에서 개최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 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한편, 이윤수 원장은 일본 재무성의 신임 국제업무차관보 카지카와 미수토시(Kajikawa Mitsutoshi)와 만나 아시아 역내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행위방지하기 위한 양국의 역할 강화에 대해 논의하였고, 특히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와 더불어, 싱가폴 측 대표인 경찰청(Police Force) 소속 데이비드 츄(David Chew)와 만나, 양국의 자금세탁 방지 경험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자금세탁 및 금융시장 교란 범죄 차단을 위한 신속한 정보 교환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내년 2월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3기 제4차 총회(‘23.10.23~10.27)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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