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8.14. 시행)의 준비현항 점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특징과 보험금 누수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 추진 등 협의 |
금융위원회는 ‘24.7.4.(목)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업법 제163조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구성) 금융위 등 12개 유관기관 및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
(역할) 보험사기 등의 조사업무 관련 사항 심의, 조사 정보의 교환, 공동대책의 수립
이번 협의회에서 ①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②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 및 ③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먼저, 개정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현황을 논의하였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①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②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③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④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등으로 구체적 실행을 위한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이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➊ 구축을 진행 중이며,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➋ 에 대해 경찰청 등과 협의 중이다.
➊보험사기 불법광고 인터넷주소(URL)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전송하는 시스템
➋인터넷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
자료제공 요청권 행사 관련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이나 요양급여 또는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도 피해사실 고지방법, 할증된 보험료 환급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 반영 중이다.
다음으로, 협의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금액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관해 논의하였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다. 이러한 보험사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특징을 고려한 누수 규모를 추정하여 보험사기 유형별 대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중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특징 및 추이 등을 파악하기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보험사기 방지정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간 공동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험협회는 ‘보험사기는 범죄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보험사기 근절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특별법에 맞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 금지’ 등 법 개정사항과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프로야구 전광판 홍보영상 광고, KTX 및 지하철 역사내 동영상 광고, 공항 라운지 홍보영상 광고, TV 공익광고 및 홍보포스터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중이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보험사기 근절 홍보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홍보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형 홍보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