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 |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17일)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반장: 금융위 부위원장)를 개최
ㅇ 그간의 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향후계획을 논의
◈ ‘24.10.17일 법 시행 이후 12.6일까지 금융회사등이 총 8,068건의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 신청에 대해 처리한 것으로 파악
ㅇ 원리금 감면이 2,623건(36%)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2,110건, 29%), 대환대출(1,169건, 16%) 순이었음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61,755개의 채권에 대해 연체이자를 완화한 것으로 파악
◈ 또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도록 하는 추심유예제의 경우 총 8,672건이 활용되었으며,
ㅇ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총 4,295건이 활용된 것으로 파악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지속 운영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권 전반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24.12.20일(금)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반장: 금융위 부위원장)를 개최하였다.
▪일시 : ‘24.12.20(금) 14:00, 신용회복위원회 7층 대회의실 ▪참석 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 우정사업본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자산관리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이후의 全과정(연체-추심-양도)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24.1월 제정된 이후 지난 10.17일 시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감독사항, ▴금융 업권별 채무조정을 비롯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새로운 제도 집행 현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간 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24.10.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12.6일까지 총 8,068건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7,082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청 및 처리 건수>
(단위 : 건)
업권 |
||||||||||
총 신청 (A= B+C+D+E) |
거절 (B) |
처리 완료 (C = C1+C2) |
검토중 (D) |
기타 (E) |
||||||
승인 (C1) |
불승인 (C2) |
|||||||||
채무자 동의 |
채무자 거절 |
채무자 검토중 |
||||||||
은행 |
2,589 |
149 |
2,224 |
916 |
877 |
20 |
19 |
1,308 |
21 |
195 |
보험 |
142 |
5 |
132 |
132 |
132 |
0 |
0 |
0 |
2 |
3 |
저축은행 |
690 |
42 |
571 |
390 |
370 |
14 |
6 |
181 |
39 |
38 |
상호금융 |
38 |
0 |
34 |
34 |
34 |
0 |
0 |
0 |
2 |
2 |
여전 |
3,931 |
81 |
3,579 |
3,328 |
3,251 |
50 |
27 |
251 |
85 |
186 |
대부 |
678 |
0 |
542 |
517 |
507 |
8 |
2 |
25 |
133 |
3 |
합계 (비율, %) |
8,068 |
277 |
7,082 |
5,317 |
5,171 |
92 |
54 |
1,765 |
282 |
427 |
(100) |
(3) |
(88) |
(66) |
(64) |
(1) |
(1) |
(22) |
(4) |
(5) |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이 2,623건(3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2,110건, 29%), 대환대출(1,169건, 16%) 순이었다.
* 원리금 감면(2,623건, 36%), 변제기간 연장(2,110건, 29%), 대환대출(1,169건, 16%), 이자율 조정(911건, 13%), 분할변제(394건, 5%) 순
특히, 비대면 전용 창구를 운영하여 채무조정 신청부터 심사 및 약정까지 처리하거나, 영업점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에 채무조정 실적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하는 금융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기타 채무조정 우수사례) A 저축은행은 오토론을 이용하던 차주가 건강상의 사유로 소득이 불안정해지자 생계형 차량을 공매 처분하지 않고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진행하였으며, B 저축은행은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 접수 사실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61,755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동 법에서는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 2,753개의 채권이 장래이자가 면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파산 등 사유(법인세법 시행령 19-2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총 8,672건 활용되었으며,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총 4,295건 활용되었다.
<연체이자 제한, 추심관련 제도 등 이용실적>
(단위 : 건)
제도 |
연체이자 제한주1) |
장래이자 면제주2) |
추심연락 유예 |
추심연락 유형 제한 |
||
신청 |
승인 |
신청 |
승인 |
|||
건수 |
61,755 |
2,753 |
8,682 |
8,672 |
4,295 |
4,295 |
주1) 법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은 채권 수
주2) 법 제9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양도시 장래이자채권을 면제한 채권 수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에 걸쳐 채무자 보호 규율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법의 안착을 위해 금융권에 다음의 사항을 당부하였다.
첫째, “채무조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하였다.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이 새롭게 도입된 만큼 그 취지와 내용이 금융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단순한 채무조정 건수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채무자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는 고민을 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초기이므로, 금융회사별로 어려운 채무조정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스스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단순히 양적으로 채무조정을 늘리는 것을 넘어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고 금융회사의 연체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채무조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 “영세업체가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였다.
“규모가 영세한 일부 금융회사들의 경우 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준수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영세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당국에 전달하는 등 “각 협회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셋째,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제도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채무조정요청권,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많은 만큼 채무자가 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금융회사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또한 “시행상황 점검반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점검팀을 계속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채무자가 재기하면 결국 채권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 별첨 ]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