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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신탁방식으로 P-CBO를 직접발행토록 하는 신보법령이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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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BO를 직접발행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0.2일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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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이 신탁방식을 통해 P-CBO 직접 발행을 가능하도록 한
- 신탁방식 발행시 기존 유동화회사(SPC) 방식에 비해 각종 수수료 절감 및 P-CBO의 특수채 지위 인정으로 기업의 금리부담이 약 50bp 감소
- 제반 기준 마련 및 전산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신속히 신탁방식 P-CBO 최초 발행 추진 예정 |
오늘(10.2일)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신탁방식을 통해 유동화보증(P-CBO, 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직접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신용보증기금법」(이하 ‘신보법’) 및「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이하 ‘신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신보법 개정안이 공포(’25.10.2일 시행)된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 신보법 시행령이 ’25.9.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P-CBO를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완비되었다.
* 주요 개정사항 : 증권사 등으로부터 신보가 직접 회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거래 대상에 금융투자업자 추가(제3조제2항), 채권시장 불안 등으로 P-CBO 미매각시 신보가 자체매입할 수 있는 근거(제19조의10제1항) 및 기준 가격(제2항) 조항 등 신설
P-CBO는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한데 묶어(Pooling) 신용보증기금이 선순위증권에 대해 전액 지급보증함으로써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원‧시장안정 제도이다.
2000년 7월에 최초로 도입‧발행된 이후 그간 약 1만개사, 회사채 74조원의 발행을 지원해 온 핵심적인 기업 자금조달 지원 제도이다.
종전 신보법은 P-CBO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를 설립하여 발행하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SPC 방식의 경우 P-CBO 발행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주관회사 등을 별도로 두어 은행‧증권사 등에 각종 수수료를 지불해야하고, SPC가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이 일반회사채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다.
신보가 자체 신탁계정을 설치하고 직접 P-CBO를 발행하는 신탁방식의 경우, 기존에 지불되던 각종 수수료가 절감되고 P-CBO에 대해 특수채* 지위가 인정됨에 따라 금리가 인하되어 기업당 약 50bp 수준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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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동화회사 이용 방식 |
(개선) 신탁계정 이용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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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는 P-CBO 이용 기업의 비용부담이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제반 기준 마련 및 전산구축 등 준비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중 신탁방식 최초 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초기인만큼 당분간은 SPC방식과 신탁방식을 병행하여 P-CBO를 발행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신탁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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