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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2026-01-12 조회수 : 2270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변경홍 사무관 연락처02-2100-2696

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 보험사의 위험 분산 및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재재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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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보험업권은 보험회사위험분산하여 보험금 지급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재재보험 계약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하였다. (‘26.1.2.)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나,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가 어려워** 그간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 재보험 계약시, 인수심사 등을 위해 재재보험사에 보험계약자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별도 동의 필(신용정보법 제32조)


** 재보험은 보험사간 업무(B2B)로서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직접적인 연락이 사실상 불가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토대로 생명·손해보험협회「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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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개정된준 정보제공 동의서」에 따르면 원보험사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대신 받을 수 있다.


< 보험계약 체결시 정보제공 흐름 >


현 행

“원보험사에서 재보험사로는 ‘표준등의서 표포함’이 가능하지만, 재보험사에서 재재보험사로는 ‘표준등의서 표포함’이 불가능함을 X 표시로 나타낸 흐름도” vspace=

개 선

“원보험사에서 재보험사, 재보험사에서 재재보험사까지 모두 ‘표준등의서 표포함’이 가능함을 원형 아이콘으로 표시한 흐름도”

 

  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되어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 이용가능하고, 마케팅 및 홍보 등 기타 목적으로는 정보 이용엄격히 금지된다.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우, 재(재)보험 계약으로 국외정보이전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표준 동의서상 보험사의 웹페이지의 주소 접속 등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해외 재보험사 및 소재 국가들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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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금번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으로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되면, 보험사의 위험이 분산되어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국내 보험사위험인수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준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26.1분기순차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금번 개정으로 우리나라美NAIC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국내 보험사의 미국 재보험시장 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상국가가 美와 동일한 수준의 지급능력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인증시 국내보험사가 미국 재보험을 인수할 때 담보제공 의무 완화 효과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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