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제도
증권제도과 T:500-500-5364~5
1. 외부감사제도 의의
□ 기업이 제시하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는 제도
ㅇ 회사의 경영자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지에 대해서 주주나 채권자 등 일반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회계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감사받도록 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
2. 감사의견의 종류와 의미
□ 적 정 :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됨
□ 한 정 :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 제한 또는 기업회계기준 위반이 있음
□ 부적정 : 재무제표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회계기준 위반이 있음
□ 의견거절 :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되거나 감사범위에 중요한 제한이 있음
3. 외부감사 대상회사
□ 직전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주식회사
ㅇ 예외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 당좌거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 청산 중 또는 휴업 중 주식회사
-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주식회사
- 합병절차 진행으로 당해연도 중 소멸될 주식회사
- 기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4. 외부감사인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 종류
ㅇ 회계법인 : 공인회계사 20인 이상이 모여 재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특수법인 (상법상 유한회사의 규정을 준용)
ㅇ 감사반 : 각기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구성하는 외부감사 단위
5. 외부감사 절차 개요
□ 법령상 절차
ㅇ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감사인 선임 제청
ㅇ 정기총회의 감사인 선임 승인
□ 감사인 선임계약 체결(회계연도 개시 후 4월 이내)
ㅇ 회사, 증선위에 대한 감사인 선임 보고(감사계약 체결후 2주 이내)
ㅇ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정기총회 6주일전)
ㅇ 감사인, 회사에 감사보고서 제출(정기총회 1주일전)
※주주총회 요구시 출석·의견 진술 의무
ㅇ 감사인, 증선위에 감사보고서 제출(정기총회후 2주일내)
□ 통상감사절차
ㅇ 외부감사인 선임 (회계연도 개시후 4월이내)→ 회사에 대한 예비적 평가→ 감사계획 수립→ 외부감사의 실시 : 계정잔액 입증 감사→ 감사보고서 작성→ 주주총회 등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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