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과
T:500-5363~5
독립
회계기준제정기구 설립 추진계획 □ 추진 배경 ㅇ 세계은행과 제2차 구조조정차관(20억불) 제공조건으로 독립된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를 99.6월까지 설립하기로 합의 □ 현행 회계기준 제정기구 현황 ㅇ 금융감독위원회 : 회계기준의 제정권자 -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회계기준을 제·개정 ㅇ 증권선물위원회 - 회계기준제정시 심의기능 수행 및 금감위의 위임을 받아 업종별 회계처리준칙등 기업회계기준의 하위규정 제·개정 ㅇ 회계기준심의위원회 - 회계기준, 예규등 회계기준의 제·개정시 자문기구 ·정부(4), 공인회계사(2), 학계(4), 업계(1) 대표로 구성 (총 11인) ㅇ 증권감독원 회계감독국(3개과 약 15명이 회계기준 제·개정실무 담당) □ 독립적인 회계기준 제정기구 설립의 필요성 ㅇ 회계기준 제정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 - 현재 회계기준 제정실무는 금감원 회계감독국 실무진이 담당하고 있는바 - 인원부족등의 이유로 조사·연구기능등 전문성 부족 □ 구체적 설립방안 ㅇ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설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계은행 기술지원차관을 이용한 연구용역을 98.12.29 발주하여 - 세계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민간주도 회계기준 제정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99.2말까지 마련토록 하였음 ※ 연구용역반 구성원 · 성균관대 송인만 교수, 서강대 전성빈 교수, 증권연구원 김정국 연구위원 ㅇ 당부는 동 연구결과 제시되는 방안에 따라 민간의 출연등을 통하여 재원을 조성, 회계기준제정기구를 설립토록 할 계획임 * 세계은행은 정부의 재정지원은 동 기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 ⇒ 모든 이해당사자로부터 독립된 회계기준제정기구 설립 - 다만, 공익의 대표자인 정부(예:금융감독위원회)와의 연결장치는 유지할 필요 - 다양한 이해집단을
재원조달기구에 포함하여 독립성을 강화 < 참고 > 외국의
회계기준 제정기구 현황 < 미국 > ㅇ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FASB) - 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 (FAF)의 산하기구로서 회계기준의 제·개정을 담당 · FAF의 구성 : 공인회계사회, 회계학회, 투자관리연구협회, 재무담당중역협회, 관리회계사협회, 증권업협회, 정부재정담당자협회, 감사인.검사인.재무인협회의 8개 단체로 구성 · FAF의 기능 : FASB 활동의 감시, FASB 위원의 임명, FASB 자금조달등 - 회계기준 제정권자인 SEC가 FASB가 제정하는 회계기준을 인정 - 회계사, 업계, 학계 및 정부의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행정요원 11명, research staff 40명, FAF 직원 50여명이 업무보조 - 재원조달 : 회계법인·공인회계사·기업등의 기부금 8.5백만불, 자료 판매수입 13백만불 (95년 기준) - 연간예산 : 17백만불
(96년기준) < 영국 > ㅇ Accounting Standard Board (ASB) - 회계기준 제정근거 : 회사법에서 ASB를 회계기준제정기구로 지정 - 재무보고위원회(FRC)의 산하기구로서 회계기준의 제·개정 담당 · FRC의 구성 : 회계업계, 일반업계, 공공부문의 25명 · 통상부장관, 영란은행은 FRC 회장과 부회장 및 각 1인의 이사 지명권을 가짐 · FRC의 기능 : ASB에 대한 재정지원, 재무보고검사회(FRRP)등 운영 - FRC 상근직원 2, 회계법인 3, 업계 2, 금융업 1, 학계 1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 - 재원조달 : 정부, 공인회계사회, 민간부문※이 각각 1/3씩 부담 ※ 런던증권거래소 6/8, 보험협회·연기금협회·투신협회 1/8, 영란은행 1/8 - 연간예산 : 49억원
(기타 FRC 6억원, FRRP 6억원 사용) < 호주 > ㅇ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 Committee (AASC) - 회계기준 제정근거 : 기업은 회사법에 의해 AASC가 만든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 · AASC는 Australian Securities Commission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의 산하기구로서 민간 및 공공부문 회계기준의 제·개정 담당 · FRC의 구성 : 재무제표의 사용자, 분석자, 작성자, 정부 및 공공부문, 회계단체, 증권거래소 및 증권위원회의 대표자 9인으로 구성 · 재무부장관이 회원 및 회장 임명, 부회장은 회원이 선출 - 상근 회장 1인(재무장관 임명), 비상근 회원 7인으로 구성 - 재원조달 : 정부(예산) 1/2이상 부담 · 기타 회계연구재단 및 증권거래소에서 일부 부담 - 97 연간예산 : 1.3백만불(약
15억원 상당) < 일본 > ㅇ 기업회계기준심의회 - 대장성조직령에 의거 대장대신의 자문에 응하여 회계기준을 심의 - 40인 이내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 · 필요시 20인이내의 임시위원 선임가능 - 재원조달 : 정부 예산 (대장성) - 97 연간예산 : 약간액의 거마비 지급 |
독립회계기준 재정기구 설립 추진계획
1999-01-09
조회수 : 9511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