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임금체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시행
1999-01-12 조회수 : 1051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 연락처

중소금융과 T:500-5357~9
 

□ 당부는 99.1.8(금)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설날을 맞아 매출채권의 회수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임금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을 대출받아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ㅇ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기업당 최대 2억원 범위내에서 간이(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보증지원하는 특례보증제도를 99.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음

※ 작년 추석에 처음 실시된 제도로서 당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음 (98.9.21∼10.31 : 109개 업체, 99억원 지원)



임금체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1. 임금체불업체 현황

□ 노동부에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현재 가동중인 중소 임금체불 업체 현황을 신용보증기관에 확인·통보

* 98년말 현재 : 566개 업체, 492억원


2. 특례보증 지원방안(작년 추석의 경우와 동일)

□ 대상기업

ㅇ 현재 가동중인 임금체불 업체중 매출채권 회수부진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대상채무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운전자금대출(할인어음 포함)

* 대출금이 체불임금 지급에 우선 사용되도록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 지도

□ 보증한도

ㅇ 체불임금 범위내에서 받을채권 보유금액을 감안하여 기보증금액 및 매출액한도에 불구하고 기업당 2억원 이하의 금액

□ 보증심사

ㅇ 약식(신보) 또는 간이(기보) 심사 및 영업점장 전결

ㅇ 연체사실 등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운용기간 : 99.2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3. 시행일 : 신용보증기관 운용지침 마련후 즉시(1.15 예정)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