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과
T:500-5357~9
1. 임금체불업체 현황 □ 노동부에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현재 가동중인 중소 임금체불 업체 현황을 신용보증기관에 확인·통보 * 98년말 현재 : 566개
업체, 492억원 □ 대상기업 ㅇ 현재 가동중인 임금체불 업체중 매출채권 회수부진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대상채무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운전자금대출(할인어음 포함) * 대출금이 체불임금 지급에 우선 사용되도록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 지도 □ 보증한도 ㅇ 체불임금 범위내에서 받을채권 보유금액을 감안하여 기보증금액 및 매출액한도에 불구하고 기업당 2억원 이하의 금액 □ 보증심사 ㅇ 약식(신보) 또는 간이(기보) 심사 및 영업점장 전결 ㅇ 연체사실 등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운용기간 : 99.2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3. 시행일 : 신용보증기관 운용지침 마련후 즉시(1.15 예정) |
임금체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시행
199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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