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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제도 관련
2007-05-02 조회수 : 3127
담당부서금감위 감독정책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205
□ 07.5.2일자 한국일보는 「금감원 사전심사제 ‘있으나 마나’」 제하의 기사에서,

ㅇ 2001년 5월에 증권분야에 처음 도입한 후 2005년 7월부터 전권역에 확대 도입된 사전심사제도의 이용 건수가 4건에 불과하고,

ㅇ 이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금융회사의 청구서에 회신을 한 후 10일 내에 감독당국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는 ‘공개주의 원칙’에 있고,

ㅇ 또한 금융감독 법규가 아닌 법규 위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행위, 예비인가에 해당하는 행위, 검사 또는 심의가 진행 중인 행위 등을 제외하는 등 적용대상이 다소 협소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도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사전심사청구제도(No-Action Letter)에 대한 제도 내용을 알려드림

□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주로 금융기관 등이 특정행위 이전에 금융감독법규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ㅇ 일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편, 운영규칙에 따라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이거나 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공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ㅇ 향후 공개시에도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적극 보호하여 제도정착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임

※ 참고로 미국 SEC의 경우도 금융회사의 질의서 원문과 회신문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있음

□ 또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감독법규 이외의 법령해석, 예비인가에 해당하는 행위, 검사 또는 심의가 진행중인 행위는,

ㅇ 금융감독당국의 권한, 사전심사청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된 것이며,

ㅇ 비조치의견서가 활성화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청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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