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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내 소매전문딜러제도 도입
2007-05-07 조회수 : 3094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50
1. 추진 배경

□ 개인이나 일반법인(이하 “일반개인 등”)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채권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이들의 채권보유 비중 및 규모는 오히려 감소

* 개 인 : ‘04년말(6.16%, 50.5조원) → ’05년말(4.64%, 39.9조원) → ‘06년말(4.07%, 39.0조원)
일반기업 : ‘04년말(7.67%, 62.9조원) → ’05년말(6.55%, 56.2조원) → ‘06년말(5.52%, 52.9조원)

ㅇ 일반 개인 등이 손쉽게 채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환경을 개선하여 채권소매거래를 활성화하고 채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

2. 채권소매거래의 문제점

□ 현재 증권선물거래소내에는 채권시장이 개설되어 있으나

ㅇ 주로 평균거래단위가 100억원 이상인 국고채 도매시장 위주로 발달되어 있으며

ㅇ 상장채권이 거래되는 일반채권시장의 소매거래는 유동성 부족으로 거래실적이 미미하고 거래정보 제공도 부족하여 일반 개인 등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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