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사금융이용자 설문결과 → 가족들과 상의해야 !
2007-05-09
조회수 : 3179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5
□ 금융감독원은 ‘06.11월~’07.2월 기간중 사금융이용실태 파악을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설문조사는 인터넷과 서면으로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설문대상은 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중인 사람으로 총 5,750명(이중 사금융 채무보유자 2,224명, 39%)이 응답
□ 사금융이용자의 연령은 20~30대가 대부분(76%)이며 그 비중이 증가한(’05년 68% → ’06년 76%)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 일정한 급여소득이 있는 회사원(52%) 및 공무원(3%)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원 이용자가 증가추세(‘04년 41%→’05년 45%→‘06년 52%)
◦ 사금융채무보유자(2,224명)의 약 70%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닌것으로 나타나 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사금융수요 흡수노력을 강화할 계획
◦ 사금융이용의 근본원인은 실직, 부도 등으로 인한 교육비・병원비 등 급전마련이 대부분(65%)이고, 자금용도는 기존대출금상환이 41%로 가장 비중이 높고, 가계생활자금은 39%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등
* ‘04년 20% → ’05년 36% → ’06년 39%
- 경제력상실로 인한 생계형 사금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금융을 이용한 돌려막기 지속으로 사금융이용자의 채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
◦ 사금융채무보유자 1인당이용금액은 960만원, 금리는 연197%로 나타나 대부업법에서 이자상한(연66%)을 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음에도 고금리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 단속이 필요
◦ 사금융을 알게되는 주요 광고 매체는 인터넷의 생활화로 종전 ‘생활정보지’에서 ‘인터넷’(41%)으로 전환(생활정보지 28%, 지인 14%)되어 인터넷의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
◦ 불법채권추심피해경험*비중은 매년 감소세(‘04년71%→’05년39%→’06년37%)를 보이고 있고, 계약체결시 불법·부당사례로는 선이자등 수수료공제(52%), 계약서미교부(17%), 타인 연락처 요구(14%)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어 공정한 거래를 위한 지속적 단속이 필요
* 전화 등을 통한 불안・공포감 경험 13%, 협박 경험 10% 등
◦ 대부금의 상환여부와 관련하여 정상납부는 증가하고 연체비중은 감소함으로써 사금융이용자의 채무상환여력이 향상되었으나 부채상환 가능성과 관련하여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정상납부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05년 45%→’06년 62%)하고 있는 반면 3개월이상 연체비중은 감소(’05년 44% → ’06년 34%)
- 자력상환 가능자와 채무상환포기 등 불가능자 비중은 ‘05년 대비 각각 상승 <자력상환가능: 48%→53%(5%p↑), 채무상환포기: 26%→30%(4%p↑)>
◦ 한편, 사금융이용자 53%는 1천만원의 자금*이 있으면 사채시장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연대은행 등 대안금융활성화를 통한 지원책 마련 시급
* 사채정리에 필요한 자금 + 자활에 필요한 기초자금 등
◦ 기타 설문응답자의 43%가 사금융이용에 앞서 제도권금융회사에 대출가능여부를 상담조차 하지 않으며 89%가 가족 몰래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어, 서민맞춤대출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해 제도금융을 이용토록 유도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상의할 것을 권고
□ 금융감독원은 금번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사금융 이용실태를 토대로 사금융피해 방지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대부업법 및 사금융이용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지속 추진
◦ ‘불법대부광고사이버감시단’(’07.1월 설치)을 통한 대부업체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혐의업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극 대처
□ 아울러, 불법 사금융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금융이용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이 운영하는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활용하여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볼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설문조사결과 요약 및 불법 사금융피해 예방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