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면제기업집단 인정 등
2007-05-25
조회수 : 3374
담당부서회계제도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751
1. 2006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 기업집단 인정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9차 회의(2007.5.23)에서 2006.5월에 기선정한 2006사업연도 20개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1 중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준일(2006.12.31) 현재 면제요건*2에 해당하는 현대자동차, 한화, 동양, 중앙일보 4개 기업집단에 대하여 2006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를 인정하였음
*1 외감법 제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경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2 결합대상 계열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 범위에 포함되는 계열회사의 자산 및 부채총액이 결합대상 계열회사의 자산 및 부채총액의 80%이상일 경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
(/6)
ㅇ 이에 따라 2006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은 삼성 등 16개 기업집단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들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6월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되어짐
* 삼성, 롯데, 한진, 지에스, 동부, 현대, 엘에스, 대림, 에스티엑스, 코오롱, 영풍, 세아, 태광산업, 대성, 삼양, 태영
※ 붙임1 : 2006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면제기업집단 현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9차 회의(2007.5.23)에서 2006.5월에 기선정한 2006사업연도 20개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1 중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준일(2006.12.31) 현재 면제요건*2에 해당하는 현대자동차, 한화, 동양, 중앙일보 4개 기업집단에 대하여 2006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를 인정하였음
*1 외감법 제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경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2 결합대상 계열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 범위에 포함되는 계열회사의 자산 및 부채총액이 결합대상 계열회사의 자산 및 부채총액의 80%이상일 경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
(/6)
ㅇ 이에 따라 2006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은 삼성 등 16개 기업집단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들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6월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되어짐
* 삼성, 롯데, 한진, 지에스, 동부, 현대, 엘에스, 대림, 에스티엑스, 코오롱, 영풍, 세아, 태광산업, 대성, 삼양, 태영
※ 붙임1 : 2006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면제기업집단 현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