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마련
2007-05-31
조회수 : 4896
담당부서감독정책 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6
□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지난해 10.25일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법·개별법적 보호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등
** 노동부(산재보험법), 공정위(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재경부·금감위(보험업법) 등
◦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간에 공정한 위촉계약이 체결되도록 표준위촉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06.12월부터 보험업계와 TF를 구성·운영하여 보험설계사 보호를 위한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하여 왔으며,
◦ 보험업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07.5월)한 것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지난해 10.25일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법·개별법적 보호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등
** 노동부(산재보험법), 공정위(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재경부·금감위(보험업법) 등
◦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간에 공정한 위촉계약이 체결되도록 표준위촉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06.12월부터 보험업계와 TF를 구성·운영하여 보험설계사 보호를 위한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하여 왔으며,
◦ 보험업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07.5월)한 것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