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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정 추진
2007-06-15 조회수 : 2918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0
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정 추진 필요성

□ 최근 수년간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

* ’07.3.말 현재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 수는 16개

◦ 현행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은행과 비교시 연체기간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고 FLC(Forward Looking Criteria)도 미적용

□ 이에 따라 그동안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많은 서민금융기관의 특성상 은행기준의 일괄적 적용은 서민금융의 위축에 따른 신용경색(credit crunch)이 우려되고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건전성 강화는 저신용자가 사금융으로 내쫓기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건전성 강화에 대해 신중을 기해 왔음

□ 그러나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이 늘어나고 있고 PF대출 등 도매금융(wholesale banking)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등 이에 따른 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의 일환으로 ‘06.12월말부터 자산규모 1조원 이상(16개) 또는 2개 이상이 계열관계(18개)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은행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도록 지도하여 향후 건전성기준 강화에 대비하도록 한 바 있음

※ 다만, 동 은행기준 자산건전성 분류는 참고사항으로 보고하도록 하였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일체의 자산건전성 기준은 기존의 상호저축은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

□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업계가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는 등 대손충당금 적립여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 FY'01~'05 흑자기조 지속, 연평균 순이익 2,506억원(영업정지 저축은행 제외시)

◦ 내부유보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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