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재무건전성제도 개선방안 마련
2007-07-16
조회수 : 3113
담당부서보험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4
Ⅰ. 추진배경
□ 금융감독위원회는 RBC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재무건전성제도를 개선할 계획
□ RBC(Risk Based Capital)제도는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시장리스크, 운영, 보험리스크 등 각종 경영리스크에 대비한 적정 자기자본을 요구함에 따라 동 제도 도입시 대부분의 보험사가 자기자본을 추가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RBC제도 도입에 따른 경영충격을 단계적으로 부담토록 할 필요성이 제기
□ 한편, 생보사 상장관련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방식의 자본확충이 가능해졌으며
◦ 자본시장통합법 통과에 따른 금융산업간 경쟁심화로 보험사 재무건전성의 조기 확보가 필요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위원회는 RBC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재무건전성제도를 개선할 계획
□ RBC(Risk Based Capital)제도는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시장리스크, 운영, 보험리스크 등 각종 경영리스크에 대비한 적정 자기자본을 요구함에 따라 동 제도 도입시 대부분의 보험사가 자기자본을 추가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RBC제도 도입에 따른 경영충격을 단계적으로 부담토록 할 필요성이 제기
□ 한편, 생보사 상장관련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방식의 자본확충이 가능해졌으며
◦ 자본시장통합법 통과에 따른 금융산업간 경쟁심화로 보험사 재무건전성의 조기 확보가 필요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