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관련 리스크관리 강화대책의 감독규정화
2007-07-23
조회수 : 3172
담당부서은행/비은행/보험 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44/8131/8152
‘07.7.20.(금) 금융감독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 금융감독원의 지도공문으로 조치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대책*의 내용을 규정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개정규정안’을 의결하였다.
* ‘02년이후 금융감독당국은 국내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리스크관리 강화차원에서 다양한 건전성감독 강화조치를 실시하여 왔음
◦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관련조항 신설을 위해 개정된 감독규정(동 시행세칙 포함)은 각 금융권역별로 ① 은행업감독규정, ②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③ 상호금융업감독규정, ④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⑤ 보험업감독규정 등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년이후 금융감독당국은 국내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리스크관리 강화차원에서 다양한 건전성감독 강화조치를 실시하여 왔음
◦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관련조항 신설을 위해 개정된 감독규정(동 시행세칙 포함)은 각 금융권역별로 ① 은행업감독규정, ②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③ 상호금융업감독규정, ④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⑤ 보험업감독규정 등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