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사외이사 및 이사회 기능강화 추진
2007-07-24
조회수 : 2847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8150
Ⅰ. 저축은행 사외이사 도입현황
□ ‘01.3월 종전 상호신용금고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
◦ ‘07.5월말 현재 41개 저축은행에서 134명의 사외이사가 경영에 참여중
□ 그러나 사외이사가 도입된 저축은행에서도 주로 대주주가 추천한 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이사회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 제도가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어 동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람
□ ‘01.3월 종전 상호신용금고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
◦ ‘07.5월말 현재 41개 저축은행에서 134명의 사외이사가 경영에 참여중
□ 그러나 사외이사가 도입된 저축은행에서도 주로 대주주가 추천한 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이사회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 제도가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어 동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