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7-08-07
조회수 : 4051
담당부서보험제도과
담당자이종민
연락처2150-2373
1. 추진 경위
□ 지난 5.28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8.7일 국무회의를 통과
ㅇ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국무회의 통과후 통상 10일 소요)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
2. 개정 배경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등을 통해 추진방침을 이미 확정ㆍ발표한 사안 중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조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여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② PEF, 외국지주회사에 대한 보험회사 주요출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
③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요청시 보험회사의 본인 확인방법 등의 절차적 사항을 마련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5.28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8.7일 국무회의를 통과
ㅇ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국무회의 통과후 통상 10일 소요)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
2. 개정 배경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등을 통해 추진방침을 이미 확정ㆍ발표한 사안 중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조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여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② PEF, 외국지주회사에 대한 보험회사 주요출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
③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요청시 보험회사의 본인 확인방법 등의 절차적 사항을 마련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