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07-08-13 조회수 : 4917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전희규사무관 연락처02-2150-9654
□ 신용협동중앙회 경영정상화 및 신용협동조합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07.8.10(금)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

※ 06.10.25~11.14일 입법예고, 07.4.24 규제심사, 07.5.9~7.31 법제처 심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86965526fp070810_1.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