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외국 금융감독 법규집' 발간
2007-10-15
조회수 : 3225
담당부서국제업무국
담당자국제감독팀
연락처3786-7950/7952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현지영업 지원을 위하여 외국 금융감독법규 DB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그 첫 작업으로 중국, 베트남 등 11개 신흥개발국의 은행관련 감독법규집 2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 제1권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몽골
◦ 제2권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헝가리
□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진출수요가 많음에도, 일부 국가의 경우 법규 제개정 내용이 체계적으로 공표되지 않거나, 공표되더라도 현지어 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허가 신청 및 현지영업시 이를 참고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 금번 이러한 국가들의 은행감독법규를 수집·정리하여 외국의 금융감독 법규집 제1, 2권을 발간하였으며, 각 법규의 조문별 내용을 현지어와 영어로 상세히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2개 국어를 병기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증권 및 보험감독 법규집도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며, 인터넷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규내용을 DB화 하여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년 3월에도 은행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Emerging Market의 은행 영업환경 및 인가제도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 제1권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몽골
◦ 제2권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헝가리
□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진출수요가 많음에도, 일부 국가의 경우 법규 제개정 내용이 체계적으로 공표되지 않거나, 공표되더라도 현지어 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허가 신청 및 현지영업시 이를 참고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 금번 이러한 국가들의 은행감독법규를 수집·정리하여 외국의 금융감독 법규집 제1, 2권을 발간하였으며, 각 법규의 조문별 내용을 현지어와 영어로 상세히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2개 국어를 병기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증권 및 보험감독 법규집도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며, 인터넷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규내용을 DB화 하여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년 3월에도 은행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Emerging Market의 은행 영업환경 및 인가제도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