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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자산운용사 절반이 위법』('07.11. 6.) 제하의 기사에 대한 참고
2007-11-06 조회수 : 3851
담당부서증권검사2국 담당자증권검사2국 연락처3786-7692/7662

1. 보도 내용

□ ’07.11.6. 중앙일보는 “자산운용사 절반이 위법” 제하의 기사에서

◦ “특정펀드에 몰아줘 수익률 조작하고 횡령까지” 및

◦ “최근 3년새 자산운용사 둘에 하나는 수익률을 조작하거나 손실을 보전해 줬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나 문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함

2. 참고 내용

□ ‘04년 이후 50개 자산운용사중 22개사가 금감원의 제재조치를 받았으나 자산운용사들의 절반이 수익률 조작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조치를 받은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단순법규 위반등으로 제재를 받은 것임

◦ 다만, 수익률조작으로 보도된 사례의 경우 펀드에서 발생한 정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지급한 경우가 2개사에서 발생

- 동 사안의 경우 2개 자산운용사가 과거의 장부가평가(‘00.7월 이전) 관행에 익숙한 고객들이 집단민원 등을 제기할 것을 우려하여 평가손실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장부가로 거래(’04.1월등)하여 회사 고유재산 등으로 고객손실을 보전해 준 유형이고


◦ 횡령사건(2개사)의 경우는 「고객재산(펀드재산)이 아닌 회사자금의 횡령건」이었음

- 신탁재산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수탁은행이 별도보관하도록 보호장치가 제도화되어 있음

□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단순법규위반, 내부통제불철저 및 투자위험 공시 불철저 등으로 지적되었으며, 수익률조정이나 자금횡령 등의 위법행위는 없었음

※ 2004년 이후 자산운용사들의 회사별 평균 지적건수는 1.8건으로 전 금융회사별 평균 검사지적건수 2.4건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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