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사전예고제」 확대 시행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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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총괄조정국
담당자검사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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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지난 ‘07.10.22일 발표한 「금융감독 선진화로드맵」추진과제의 하나로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사전예고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 검사사전예고제는 검사실시계획을 금융회사에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자율시정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불시 검사실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99.3.12일 도입되었으나,
그동안에는 업무전반을 검사하는 종합검사에 한하여 주로 적용하여 왔다
□ 앞으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검사에 대하여 사전예고를 실시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고
*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나 검사성격상 사전예고가 불합리한 경우 등
◦ 검사실시 최소 3일전까지 해당 금융회사에 검사착수시기, 검사인원, 검사범위 등 검사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된다.
□ 이번 검사사전예고제의 확대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검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가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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