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행사방법 및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령안이 ‘09.9.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09.7.14~8.3 입법예고, ’09.8.17 규개위 심사, ‘09.9.24 법제처 심사
ㅇ 당초 입법예고안에 관계부처 협의결과,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 주요 내용 >
연체정보 보호 강화(안 §29)
ㅇ 개인 연체정보를 상거래관계 설정․유지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보유통을 방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동의 절차 마련(안 §28⑥)
ㅇ 고객이 동의의 내용 및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②이용목적 ③제공받는 정보의 항목 ④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고지하고 동의 취득
* 동의방법은 서면, 공인인증, 보안성이 인정되는 개인비밀번호 입력 등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철회권 등 행사방법 마련(안 §33)
ㅇ 고객은 동의철회 및 이용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철회권 등을 행사 가능
공공정보 활용범위 및 절차 마련(안 §19②, ③)
ㅇ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조회회사가 활용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정보제공 절차 등 마련
* (공공정보의 범위) ①4대 보험 납부정보 ②전기요금 납부정보
③사망자정보, 국외이주신고 정보 ④ 정부조달실적 등
(정보제공절차) 서면으로 정보제공 요청,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서면․주기적 파일제공․행정정보공동망 등을 통해 정보제공 가능
위임직 채권추심인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마련(안 §24)
ㅇ (자격요건) 신용정보협회등 금융위가 정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ㅇ (등록절차) 추심회사는 소속 위임직 추심인을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신용정보협회에 등록하고, 협회는 등록업무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비용을 감안하여 수수료 징구 가능
<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내용 >
신용조사․채권추심회사의 자본금 요건 강화(안 §7)
ㅇ (원안) 신용조사·추심회사 자본금을 현행과 같이 15억원으로 규정
ㅇ (최종안) 신용조사·추심회사 자본금을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채권추심회사 등의 경영건전성 강화
* 추심회사 등의 자본금 요건은 ’95년 신용정보법 제정당시 30억원이었으나, ’99년 15억원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음
자사마케팅 규정 삭제
ㅇ (원안) 금융기관 등이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자사고객에게 자사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권유할 경우 정보활용 가능
ㅇ (최종안) 고객의 동의 없는 신용정보 활용은 신용정보의 오․남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자사고객에 대한 자사상품 마케팅도 고객의 동의 필요
< 향후 추진 일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령안은 ‘09.10.2부터 시행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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