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번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있어
ㅇ 대부업자 및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의 적용대상을 개정된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신규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 계약”으로 한정하였음
□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임
ㅇ 첫째,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이 대부업자,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등 서민이 대부분인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시급히 완화할 필요성이 큼
- 이에따라 개정 시행령은 유예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함
ㅇ 둘째, 인하된 최고금리 적용대상을 시행일 이전의 기존계약에도 적용하려면 우선 대부업법부터 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법령개정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음
-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 바, 2007.10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최고금리를 66%에서 49%로 인하할 때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신규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하였고,
․ 2008.3월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법 개정일 이후 비로소 기존계약에도 인하된 금리상한을 적용하였음
- 이는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약할 수 없었기 때문임
ㅇ 셋째, 대부업자 이용자의 평균대출기간이 길지 않아 기존계약에 적용하더라도 그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
*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 이용자 중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약 60%(’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 모든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수정, 담보채권의 추가 등 자금조달과 관련된 계약의 수정 및 이로인한 금융회사의 자금운용의 제약 등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