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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위 및 점검 경과 |
□ 지난해부터 국회 등 일부에서는 은행의 보증부 대출 금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ㅇ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적정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왔음
※ 금감원 주요 지도내용 ▪ 보증부 대출에 대한 합리적인 금리책정방안을 은행 자체적으로 모색하도록 지도(’09.4월) ▪ 보증부분에 차주의 부도위험을 반영하지 않는 등 보증부 대출의 가산금리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지도공문 발송(’09.7월) |
□ 그 이후, 과도한 보증부 대출 금리 부과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보증부 대출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ㅇ 금융위ㆍ금감원은 ‘08.1월~’09.11월중 각 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한 금리 실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이를 분석 중
※ 분석의 한계 ▪ 은행마다 세부적인 금리산정방식이 다르고, 금리산정요소별 근거자료를 기록․유지하지 않고 있는 은행이 많아 통일된 기준에 따른 정밀 분석에는 일정 부분 한계 |
□ 보증부 대출 금리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여전히 보증부 대출 금리를 부적절하게 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① 즉,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위험이 전혀 없는 신용 보증부분에 대해서도 신용가산금리(차주의 부도위험을 반영한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발견
※ 100% 보증부 대출에도 신용가산금리 부과 사례들이 있음
② 또한, 보증부 대출은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함으로써 손실 발생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 일부 은행에서는 보증부 대출금리를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보다 높게 적용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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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
□ 보증부 대출 금리 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임
①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 부과 금지
ㅇ 보증부분과 비보증부분을 구분하여 금리를 산출
ㅇ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부도시손실률을 0으로 조정하는 등 보증 부분의 신용가산 금리 부과를 제한
*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공적 보증기관의 위험가중치는 0%
➡ 은행 내규 개정 유도
② 보증부 대출금리의 보증기관 통보
ㅇ 은행이 대출 실행후 보증부 대출금리를 보증기관에 사후 통지*하여과도한 보증부 대출 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
* 기업의 보증 신청 → 신ㆍ기보 보증 실행 → 은행 대출 → 은행이 적용 금리를 신ㆍ기보에 사후통지
- 신보ㆍ기보는 고금리 보증부 대출 발생시 금감원과 협조를 통해 금리수준의 적정성 점검
※ 외국사례: ①대만 : 보증(연장) 신청시 예정금리 사전통지 및 대출실행시 실제금리 사후통지, ②일본 : 보증(연장) 실행시 실행금리 사후통지
➡ 신보ㆍ기보와 은행간 신용보증 약관 개정
③ 보증부 대출금리 관련 은행 내부통제 강화
ㅇ 보증부 대출 전반에 대해 금리 산출근거를 기록․유지토록 의무화하여 필요시 금감원이 보증부 대출 금리 산정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은행 내규 개정 유도
□ 금융위ㆍ금감원은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다음주중 확정ㆍ시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