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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변경안 예고
2010-05-20 조회수 : 6993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김건영 서기관 연락처2156-9852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010.3.22 공포)에 따라 2010.7.1부터 시행예정인 사항에 대한 감독규정 위임사항 규정


 1. 자기자본의 세부기준 등


  < 개정법․시행령 개정내용 >



  ㅇ 저축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자기자본’의 정의가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변경됨에 따라


    - 자기자본의 구성체계를 은행․종금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 하고 자기주식 등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 등을 공제하도록 하고,


    - 산출기준 등 구체적인 범위는 감독규정에 위임함


  < 감독규정 변경(안) >



 □(산출기준)기본자본, 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구체적 범위를  현행 BIS비율 산출기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


   ①기본자본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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