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사업연도 결합작성대상 선정】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9차 회의(2010.5.20.)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3개 기업집단 중 '삼성' 등 18개 기업집단을 2010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
◦ 연결재무제표로서 결합재무제표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4개 기업집단과 K-IFRS 조기적용등의 요건을 충족한 ‘엘지’에 대하여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면제
* 연결대상계열회사 자산(부채)총액의 합계액이 결합대상계열회사의 자산(부채)총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80%이상인 경우
[ 2010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선정내역 ]
구분 |
기업집단 내역 | |
작성대상 기업집단(18개) |
기존 |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지에스, 금호아시아나, 한진, |
엘에스, 현대, 동부, 오씨아이, 코오롱, 영풍, 세아 | ||
신규 |
대림, 부영, 대한전선, 동양, 미래에셋 | |
면제대상 기업집단(35개) |
일반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에스케이,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현대중공업, 두산, 에스티엑스, 한화, 케이티,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씨제이, 한진중공업, 신세계, 효성, 지엠대우, 동국제강, 현대건설, 케이씨씨, 에쓰오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삼성테스코, 웅진,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하이트맥주, 케이티엔지, |
현대오일뱅크, 한국투자금융 | ||
K-IFRS 조기적용 |
엘지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