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10-06-03
조회수 : 668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 신기백 팀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0. 6. 3. 제10차 정례회의에서, |
o 증권거래법상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삼원테크㈜,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이롬텍,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를 위반한 ㈜오라바이오틱스, ㈜엘림에듀, 페이퍼코리아㈜, ㈜케이에스피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조치를, |
이사후보자의 성명ㆍ약력 등 사전공고의무를 위반한 엠씨티티코어㈜, ㈜태창파로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음 |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9)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