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는 ’10.12.16. 바젤III 도입시 은행의 자본·레버리지 및 유동성 비율 현황에 대한 규제영향평가(QIS) 결과를 발표
◦ 규제영향평가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7개 회원국 중 23개 국가의 263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
◦ 우리나라는 8개 은행이 동 규제영향평가에 참여
* 대형은행 그룹(Group 1) :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기타은행 그룹(Group 2) : 농협, 대구, 부산
‘09년말 기준 자본비율 : 23개국 대형은행(Group 1)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평균 11.1%→5.7%로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주요 선진은행들이 영업권 등 바젤III에서 더 이상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제항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
* 공제항목에 의한 보통주자본 감소비중(대형은행) : 23개국 평균 ▵41.3%, 한국 ▵3.2%
◦ 반면,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바젤III 기준으로도 10.3% 수준으로 규제자본비율(자본보전Buffer 포함 7%)을 3.3%p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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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자본비율 |
Tier 1 비율 |
총자본비율 |
공제항목에 의한 보통주자본 감소 | |
대형 은행 |
23개국 평균 |
11.1 → 5.7 |
10.5 → 6.3 |
14.0 → 8.4 |
▵41.3% |
국내QIS은행 |
11.3 → 10.3 |
11.1 → 10.4 |
14.7 → 13.5 |
▵3.2% | |
기타 은행 |
23개국 평균 |
10.7 → 7.8 |
9.8 → 8.1 |
12.8 → 10.3 |
▵24.7% |
국내QIS은행 |
10.4 → 9.7 |
10.7 → 10.0 |
15.3 → 13.4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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