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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상호저축은행 및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조치 부과
2011-02-17 조회수 : 849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담당자이진수 사무관 연락처2156-985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담당자조성래 부국장 연락처2156-985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담당자권남진 팀 장 연락처2156-9852

1.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조치 부과

 

□금융위원회(위원장:김석동)는 2011.2.17. 07:30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조치를 부과

 

◦ 대전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며

 

◦ 부산은 자체 보고한 ’10.12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원으로 완전잠식되고, 자회사인 대전이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인출 확산으로 더 이상 예금 등의 지급이 어려워져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됨

 

□ 영업정지 조치 내용

 

◦ 2011.2.17.부터 2011.8.16.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일부 업무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0217_(보도자료)대전부산영업정지_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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