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부산2상호저축은행, (서울)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전북)전주상호저축은행 및 (전남)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등 부과
2011-02-19 조회수 : 809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85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조성래 부국장 연락처2156-985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권남진 팀 장 연락처2156-9853

1. 영업정지 조치 등 부과

 

□금융위원회(위원장:김석동)는 2011.2.19(토). 07:30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및 보해저축은행(이하 “부산2저축은행등”)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

 

□ 상기 4개 저축은행은 유동성 상황이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ㅇ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11.2.17) 이후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

 

ㅇ 예금인출 동향, 유동성 현황, 수신잔액 규모 및 외부차입 가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 단기간내 예금이 지급 불능에 이를 것과 예금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0219_(보도자료)부산2등_영업정지_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