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증선위]옵션만기일(2010.11.11) 주가급락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결과 조치
2011-02-23 조회수 : 708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박연길 팀장 연락처2156-9915

□ 작년 11월 11일,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 중 사상 최대규모의 프로그램 매도물량(2.4조원)이 출회되어 KOSPI200 지수가 급락(△2.79%)한 사건이 발생


□ 금융감독당국은 본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AG)의 계열사 직원들이 시세조종을 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 오늘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자에 대하여 검찰 고발, 정직요구, 영업정지 등의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증선위_보도자료(도이치)_배포용_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