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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관련
2011-03-11 조회수 : 768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담당자김정명 사무관 연락처2156-977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담당자이종민 사무관 연락처2156-9772

□ 3.11일 국회 본회의에서「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의결


□ 주요 내용


○ (특별계정 설치)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예보기금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사용목적을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한정


○ (재원) ①예보료 일부 + ②정부출연금


 - 기존 권역별 계정에 납부하는 보험료 일부를 특별계정에 납부

 * 권역별 계정과 특별계정 납부 비율은 55 : 45로 규정(저축은행은 특별계정에 100% 납부)


 - 특별계정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운영시한) 특별계정은 금번 저축은행 부실이 해소되는 시점까지만 운영 (※ 부칙에 일몰규정 반영)


 -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26.12.31일 까지 효력을 유지


○ (감독)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특별계정의 결산 및 운용계획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특별계정의 운영실태에 관한 관리백서 발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0310]보도참고자료(예금자보호법국회통과)2.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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