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만원 미만 소액연체 신용평가 미반영
▶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 대출금리 최고한도 연 39%로 인하
▶ 프리워크아웃제도 2년 연장 등 금융안전망 보강
◇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안전망을 보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추진 배경)
□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용도 등이 취약한 서민가계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미리 서민금융 기반강화 대책을 마련
(주요 내용)
① 3대 서민우대금융(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제도 보강
→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적 정착 도모
* 금년중 총 지원규모는 3조 2천억원 내외
② 신용조회기록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 신용조회를 이유로 서민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 해소
③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미반영
④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3년간만 신용평가에 반영 (현재는 5년간 반영)
→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액․단기 연체 때문에 서민들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장기간 신용등급 회복이 곤란한 문제 해소
⑤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예 : 대출금의 3~5%)를 도입하고 불법 대출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 과도한 대출중개비용 및 불법 대출중개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해소
⑥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
→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
* 저신용층 서민들의 금융회사 이용곤란, 불법 사금융 성행 등
⑦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2년간 연장하여 시행
→ 서민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예방
⑧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어 주는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보강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해소 및 재활기회 확대
⑨ 성실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재활자금(4%) 지원을 확대
→ 자활의지 있는 서민들이 소액의 긴급자금을 융통할 수 없어 사금융을 이용하고 신용회복을 중단하는 사례 최소화
⑩ 서민금융 DB를 구축하고 신용관리 교육을 강화
→ 상환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방지
(추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
ㅇ 특히,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개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법률개정 전이라도 금융회사 등이 자율이행토록 유도할 방침
※ 별첨 :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