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 영업인가 취소 및 계약이전 결정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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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권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855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박상춘 팀 장
연락처2156-9855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1.9.5. 제9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호저축은행법」,「예금자보호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 대전 ‘10.12월말 BIS비율 △25.29%, ‘11.2월말 순자산가액 △2,263억원
전주 ‘10.12월말 BIS비율 △11.56%, ‘11.2월말 순자산가액 △432억원
보해 ‘10.12월말 BIS비율 △91.35%, ‘11.3월말 순자산가액 △4,381억원
ㅇ 대전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를 예나래저축은행(예보지분 100%)으로 계약이전하고, 전주·보해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를 예쓰저축은행(예보지분 100%)으로 계약이전하기로 결정하였음
* 계약이전되는 것은 주로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약 5,837억원)과 5천만원 이하 예금 등(약 2조997억원)임
ㅇ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분석한 결과, 청·파산하는 것보다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어 「예금자 보호법」상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임
ㅇ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하여 계약이전되지 않는 5천만원 초과예금 등의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할 계획
* 부동산(유형자산) 등 금융거래와 관련없는 자산과 불법대출, 캠코에 매각한 PF대출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