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10.11월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임원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비등기 임원의 범위를 정하고
* 은행법 제18조제1항 : 은행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ㅇ 그간 국제 금융규제의 논의동향(바젤Ⅲ) 반영,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 범위 명확화 등 추가 개정수요를 반영
⇒ ‘11.9.9일부터 ’11.9.29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예정
2. 주요내용
(1) 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범위 확정
ㅇ 부행장, 본부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이사·감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도 등기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
* 금고이상의 실형(금융법 위반의 경우는 벌금형 이상)을 받은 후 5년,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후 2년,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면직요구(5년), 정직요구(4년), 감봉요구(3년)〕등은 임원선임 제한(은행법 §18)
(2) 금융채의 범위 명확화
ㅇ 은행이 발행가능한 ‘상법상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채(교환사채, 이익참가부 사채)를 명시적으로 포함
(3) 자기자본의 범위조정
ㅇ 현행 은행법 시행령상의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만 분류하고 있으나 이를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여 2013년 도입되는 바젤Ⅲ에 맞게 개념을 수정
(4) 경영개선협약의 위탁근거 마련
ㅇ 감독원장이 은행과 체결하는 경영개선협약에 대한 법령상 위탁근거가 없어 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
3. 향후 계획
□ 9.09~9.29 : 입법예고
□ 10월~11월 : 규개위, 법제처 심사
□ 11월 : 차관회의·국무회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