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04-18 조회수 : 6466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54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854

1. 추진 배경

 

 □ 신용카드시장은 급속한 성장과정 속에서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가맹점수수료를 둘러 싼 갈등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겪고 있음

 

  ㅇ 이러한 제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며,

 

  ㅇ 종합대책 중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개정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

 

 

2. 개정안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

 


 □ 원칙적으로 성년자(만 20세 이상)로서 결제능력이 있고, 일정한 신용도(개인신용 6등급 이내)를 보유한 경우에 발급 가능(令 안 제6조의7제2항 , 規定 안 제24조)

 

     * (성년 적용 예외) 정부 등의 정책적 필요(복지예산 지원)로 발급이 불가피한 경우,만 18세 이상으로서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


    ** (신용등급 적용 예외)


     - 객관적 자료로 결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 입증이 가능한 저신용자


     - 직불카드이나 결제편의를 위해 소액신용한도(최고 30만원)를 부여한 겸용카드

 

    ⇒ 신규 발급 신용카드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2.4.18-(보도자료)_여전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종합대책 후속조치)-(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4.18_(별첨) 여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 내용-(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